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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384생산일자 2013-06-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종전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 가 OOO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2013.1.30. OOO를 취득한 후 ,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 농어촌특별 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을 같은 날 처분청에 신고 한 후, 2013.2.13. 이를 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2.27. 처분청에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수용으로 인해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 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 으나 처분 청은 청구인이 대체취득 감면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 한다고 보아 2013.3.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6.26. 자녀의 중학교 진학문제로 불가피하게 형식상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였으나, 실제 로는 OOO에서 출생하여 44년간 계속하여 살고 있고, 2007.9.12.부터 현재 까지 OOO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며, 실제 거주 사실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서, OOO 에서 발행한 손실 보상금내역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수원시 소재 한의원을 실제로 한의사 김OOO이 운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OOO 참석위원 명단 및 농지원부에서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단지 형식상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2.10.22. OOO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6.26.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수원으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OOO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은 2012.4.17. 폐업하였으며, OOO 소재 OOO 사업자등록은 2008.9.25. 등록 이후 현재 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 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 대체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 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 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 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5.27. 종전토지를 취득하였고, 2012.10.17. OOO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어 종전토지와 지장물의 보상금액을 OOO으로 하는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OOO는 2012.10.18. 종전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2.6.2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고, 2012.10.22. OOO 건립공사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OOO가 있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그 외, 청구인은 실제로 OOO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거주에 대한 OOO 사실확인서, 종전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내역,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OOO을 실제로 청구인이 아닌 한의사 김OOO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위원으로 포함된 OOO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및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 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 부동산 소유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소정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여야 하는 2가지 법률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종전토지 소재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가 대구야구장 건립공사의 사업부지로 편입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 사업인정고시일인 2012.10.22. 현재 종전토지 소재지 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 지역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