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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소프트웨어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3184생산일자 1995-06-20
AI 요약
요지
국내기술수준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고도의 기술성, 전문성이 수반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장기간 공급자의 직·간접적인 기술지원도 받고 있으므로 이는 노우하우 대가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에 소재를 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영국등 7개국으로부터 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 등 16건의 소프트웨어(이하 쟁점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도입하고 그 대가로 5,941,942,834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위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영국 등 7개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거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93.12.1자로 원천징수불이행 고지분 법인세 838,822,330원(’89~’92년까지 4개 사업년도분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 구 법 인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쟁점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저작권이 내재된 소프트웨어 상품을 구입한데 불과하고 저작권자체에 대한 기술이전을 받은 바 없으며 다만 쟁점 소프트웨어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기 위한 조작방법만 이전받은 것이며 이 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은 소프트웨어 판매에 따른 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디스켓이라는 재화를 수입한 것이 아니고 그 디스켓 안에 있는 기술이나, 기술상의 정보를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하였고 위 기술은 국내기술수준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고도의 기술성, 전문성이 수반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장기간 공급자의 직·간접적인 기술지원도 받고 있으므로 이는 노우하우 대가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재화의 수입인지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대한민국과 영국 등 7개국간에 체결한 조세협약을 종합하여 보면 ①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② 산업상·상업상 또는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③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명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수입처

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 OOOO

OOOOOO OOOO 외

O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

89.11.28

90.1.29

90.3.9

90.2.23

90.8.7

90.8.30

90.11.20

91.12.18

91.3.28

91.1.18

91.8.1

91.12.4

91.2.10

92.4.7

92.6.24

92.3.18

1,869,075,000

34,482,360

130,726,051

24,467,826

565,346,250

432,471,600

409,407,000

50,250,481

292,736,400

50,250,481

209,865,600

145,413,500

668,990,400

58,500,000

226,006,075

714,494,300

영 국

프랑스

미 국

미 국

미 국

스웨덴

이태리

일 본

스웨덴

덴마크

스웨덴

스웨덴

영 국

이태리

미 국

영 국

5,941,942,834

라. 판단 1) 위 ① ⑬ ○의 소프트웨어는 영국항공의 서면 동의없이는 여타의 회사, 단체, 개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차후에 약속한다는 조건이 있는 등 비밀성이 계약되어 있고 ⑧의 소프트웨어는 이 계약하에 양도되는 product에 대한 명칭 및 모든 소유권은 OOO 측에 귀속되며 product는 OOO의 소유정보이고 산업비밀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청구법인은 product를 다루는 그 직원과 Agent와 Consultant에게 product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및 제공받는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기타 ⑤ ⑮ 소프트웨어는 OOOOOOOO ⑦의 소프트웨어는 용역제공, ⑥ ⑨ ⑪ ⑫ 소프트웨어는 훈련제공 등의 계약내용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그 거래 형태가 판매가 아닌 사용허여권 부여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서에 공급자 또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임을 분명히 하고 제3자에 대한 재사용 허가나 양도의 금지 등을 표기하고 있고 3) 소프트웨어의 가격결정은 일반적인 상품판매와 같이 개발 또는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에 적정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도입자의 제반조건(도입자의 하드웨어의 용량·사용자수 사용지역 등)에 의거 다양하게 결정되는 바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5,941,942,834원이라는 고가(高價)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쟁점 소프트웨어를 영국등 7개국에서 도입한 사유는 바로 국내에서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준이 없기 때문에 높은 기술성과 전문성·비밀성이 수반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기술지원을 받는 등 고도의 노우하우가 내장된 소프트웨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소프트웨어 도입이 단순히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아프터서비스 측면에서 단순한 조작방법만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