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28.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5.18.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8.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OOO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목적사업에 적합한 쟁점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3.2.28.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설립시 본점은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다시 급하게 1개월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13.4.22. 현재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기로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기 전까지는 직원채용이나 매출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시점에서 사실상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사실상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이 이루어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4.22. 현재의 주소지로 법인을 이전한 이후에 시험용역으로 계약금 매출이 최초로 발생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2015.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3.2.28. 과밀억제권역인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3.5.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에서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과밀억제권역인 OOO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은 저공해자동차개조사업, 저공해자동차부품 개발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던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OOO에 일괄 경락받은 사실이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및 본점소재지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3.2.28. OOO를 법인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자동차 및 선박용 엔진개발, 개조사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3.19.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3.5.3. 본점 소재지를 OOO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3.14. 최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3.3.19.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3.4.22. 1인 주주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참석하여 본점을 현재의 본점소재지로 이전하는 안을 결의하였다는 내용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기재되어 있고, 이를 공증받은 것으로 제출된 의사록 등에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현재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OOO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에서 청구법인의 종업원 9명은 2013.4.23. 이후에 모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3.4.1.~2013.6.30.)부터 매출세액이 발생한 사실이 OOO이 2015.5.13.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의 임원 중 대표이사인 송 OOO이 발행한 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된다. (아) 자동차 후처리장치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는 2013.11.1.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과 임대차기간을 2013.11.1.~2015.10.31.로 하여 임대차계약(사업장 면적: 491.7㎡)을 체결한 것으로 국세청의 사업장관리자료화면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2015.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3.4.22.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인 현재의 본점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졌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창업의 범위와 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 에서 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을 개시하는 시점인 법인설립시점에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창업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당해 기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법인설립 후 곧바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재산 등의 취득 등 사업준비과정을 거쳐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창업 당시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실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여 소급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2013 .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2013. 1.1. 법률 제6656호로 다른 법률이 개정된 것)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12.4 .15. 대통령령 제23718호로 다른 대통령령이 개정된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