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18. 경상남도 ○○시 ○○56-1번지 소재 ○○트리팰리스 103동 1005호(건축물 : 134.53㎡, 부속토지 : 26.75㎡,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취득일 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307,951,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3,409,630원, 가산세 330,120원, 농어촌특별세 1,016,230원, 가산세 92,380원 , 합계 4,425,860원을 2006.12.11.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4.3.20. 청구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 ○○ )와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상 취득금액은 335,143,000원(부가 가치세 27,192,000원 포함)으로 한 후, 계약체결 시 취득금액의 10%를 지불하고 5차에 걸쳐 중도금을 지불하고 입주 예정일인 2006.9.15 잔금 20,271,000원을 지불 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사정으로 미지급한 50,721,000원 중 20,000,000원은 2006. 9. 20.에 15,000,000원은 2006.10.18.에 마지막 잔금 271,000원은 2006.11.27.에 지불하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2006.11.27.인 바,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6.12.1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법령의 근거가 아닌 행정지침에서 "사실상 취득“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도입하여 2006.10.18.을 취득일로 보아 30일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취득에 대한 아무런 사전홍보나 행정지도 등도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주택의 분양가액 307,951,000원 중 271,000원을 제외한 99.92%를 지불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판단한 것이 적법 한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 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광 업법...항공법 등 관 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입주예정일인 2006.9.15.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20,271,000원을 청구외 ○○ 종합건설(주)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미지급한 50,271,000원중 2006.9.20.에 20,000,000원을, 2006.9.27.에 15,000,000원을, 2006.10.18.에 15,000,000원을 , 2006.11.22.에 271,000원(실제지급 액을 연체료를 포함한 558,53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과 2006.9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납부한 사실은 청구외 ○○ 종합건설(주)가 작성한 계약자 파일 및 관리비 부과 수납현황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최종 잔금을 지급한 2006.11.22.이나, 처분청은 “사실상 취득”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적용하여 2006. 10.18.을 취득일로 보아 2006.12.11.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신고를 한 청구인 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52, 353, 354 판결 등 참조),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8.22. 청구외 ○○ 종합건설(주)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307,951,000원(부가가치세 제외)중 2006.10.18.까지 취득가액의 99.92% 인 307,68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임받은 청구외 강 ○○ 법무사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한 검인 신청을 한 사실과 더구나 2006.9월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외 ○○ 종합건설(주)가 제출한 계약자 파일 및 관리비 부과 수납 현황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의 99.92%를 납부한 2006.10.18.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비록 “사실상 취득”에 대하여 홍보나 행정지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실상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6.12.11.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