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 고 있는 OOOO O OOO OOO 1-62 건물 4,050.85㎡, 토지 3,3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 4,050.85㎡(이하 “쟁점 건축물”이라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1,047,911,751원에 지 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 한 733,538,2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833,840 원 , 도시계획세 1,026,950원, 공동시설세 1,643,260원, 지방교육세 366,760원 , 합계 4,870,810원을 2010.7.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 733,538,226원은 청구법인이 2010.8.17.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 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 551,356,140원 등의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 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369,511,751원(건물 1,047,911,751, 토지 1,321,600,000)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 2,285,956,140원(건물 551,356,140, 토지 1,734,600,000)은 그 차이가 근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공장)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 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 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는 거래가격, 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 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 다. 1. 토지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부터 100분의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 재 (6.1.) 소유하고 있는 쟁점 건축물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 가 격 기준액 540,000원을 적용하여, 구조지수 1, 용도지수는 용도별로 생산시 설 0.8, 근린생활시설 1.25 를 각각 적용하고, 위치지 수 0.9 , 경과연수별 잔 가율 0.7 적용으 로 산출한 시가표준액 1,047,911,751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 을 곱한 733,538,226 원 을 쟁점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 합계 4 ,870,810원을 2010.7.12. 부과고지한 사실이 과세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주)OOOOOOOO OOOOO OOO이 2010.8.17.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1,734,600,000원, 쟁점 건축물 551,356,140원, 합계 2,285,956,140원으로 나타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 고, 토지 또는 주택 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 항 제1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ㆍ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7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 조 제1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건축물의 2010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청구법인이 직접 의뢰하여 평가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쟁점 건축물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구조지수 및 용도별로 일반 생산시설 부분과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여 그 해당 지수 등 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실이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재산세 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 능하며,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 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0.6.1. 현재 쟁점 건축물의 재산세 등 과세표준이 2010.8.17.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25%정도 높다고 하여 시세 등을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