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정당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1중0684생산일자 1991-05-29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552,159,218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각의 사업년도에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상각범위 이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서 86.3.24 자로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OO연탄주식회사 춘천공장을 인수하면서 영업권으로 552,159,218원을 계상한 후 각 사업년도에 이를 상각함으로써 86사업년도중 73,621,229원을 87, 88, 89사업년도중 110,431,843원을 각 각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OO연탄주식회사 춘천공장의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계상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영업권 상각액의 70%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90.10.18 자로 86사업년도분 법인세 20,344,160원 및 동 방위세 2,799,990원, 87사업년도분 법인세 31,904,370원 및 동 방위세 4,897,44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30,880,330원 및 동 방위세 5,387,080원, 89사업년도분 법인세 19,381,000원 및 동 방위세 3,877,750원의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8 심사청구를 거쳐 91.3.18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86.3.24 청구외 OO연탄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OO연탄주식회사 춘천공장은 당초 OOOOOO사 OOO이 경영하던 것으로 동 공업사가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운영중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85.4.22 위 OO연탄주식회사가 10억원에 인수하였고(영업권 650,000,000원) 동 법인의 인수후에 연간매출액이 60억원 정도로 증가(84년 OO연탄매출액은 38억원)한 반면, 기존의 향토기업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연탄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경영난에 봉착하여 동 법인을 살리고 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기초생필품인 연탄문제는 지역상공인들이 책임을 다한다는 공동인식하에 뜻있는 춘천지역 상공인 13인이 공동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위 OO연탄 춘천공장을 영업권 552,159,218원을 포함하여 1,030,000,000원에 인수하였는 바, 석탄가공업은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신규허가가 금지되어 있고, 동 업종이 공해발생업체로 기존공장 이외는 설치가 어려운 점 및 춘천시를 포함하여 강원도내 6개지역에 판매망이 확보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업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뿐 아니라 상거래상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된 계약내용에 따른 영업권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경영부실로 도산한 위 OO공업사를 85.4.22 위 OO연탄주식회사가 인수하여 초과수익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위 인수대금 1,030,000,000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고가매입으로 보고 영업권상각액의 70%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2호에서 “법인이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86.3.24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소재 OO연탄주식회사 춘천공장을 OO연탄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1,0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OO연탄주식회사 춘천공장의 실질자산가액은 477,840,482원과 인수대금 1,030,000,000원과의 차액 552,159,218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후 동 영업권에 대하여 86사업년도에 73,621,229원, 87, 88, 89사업년도에 110,431,843원을 각 각 상각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공장인수거래를 고가매입거래로 보고 세법상 정당한 평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한 부분을 전시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영업권 상각액의 70%인 86년 51,534,860원, 87-89년 각 177,302,290원을 각 각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86.3.24 인수한 OO연탄주식회사 춘천공장은 당초 OO연탄주식회사가 85.4.22 인수시 경영부실로 도산한 업체이므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업체로 여겨지므로 영업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1,030,000,000원에 인수한 OO연탄주식회사 춘천공장의 실질자산가액은 477,840,482원인데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고가매입으로 보아 영업권상각액의 70%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강원도 춘천시내에는 2개의 연탄(제조)공장이 있는 바, 이중 OOOOOO사(대표 OOO)은 85.2 부도를 내고 대표자는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위 업체의 채권자인 강원도 OOOO협동조합이 부채를 정리할 목적으로 위 업체를 인수하고 원매자를 물색하던중 85.4.22 청구외 OO연탄주식회사가 위 조합과 위 업체에 대한 공장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를 인수하여 경영하자 매출액이 급격히 신장한 반면에 기존의 향토기업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연탄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경영이 어려워 주식회사 OO연탄을 살리고 지역내의 유통자금이 서울등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춘천지역 상공인 13인이 공동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은 외지의 기업이 경영하던 위 OO연탄 춘천공장을 청구외 OO연탄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하였고, 이때 공장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을 10억3천만원으로 하여 이중 기계장치등 자산가액은 477,840,482원으로 하고 영업권은 552,159,218원으로 하여 양수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유상취득한 영업권(552,159,218원)을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86사업년도중 73,621,229원, 87~89사업년도중 각 110,431,843원을 비용으로 계상처리한 바,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 OO연탄주식회사가 부도난 업체를 인수하여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영업권은 있을수 없다는 인식하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자와 거래하면서 위 업체의 자산을 영업권계상액만큼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고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부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상각액의 70% 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하였음을 법인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영업권이라 함은 어떠한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신용 및 거래관계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기업의 통상수익에 견주어 높은초과수익을 올릴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적용상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또는 특정업종의 권리금을 받았을때 그 경영적 사실관계에 기인한 자산적가치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내용년수는 5년으로 규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위 업체를 총 10억3천만원에 인수한 사실이나 인수대상에 포함된 기계장치등의 자산가액이 477,840,482원 정도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기계장치등의 실자산가액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552,159,218원이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 영업권의 취득대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것은 법인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둘째, 석탄산업법 제17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연탄제조업(석탄가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장소재지별로 책임공급구역이 지정되거나 판매제한등의 규제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동 업종에의 신규참여가 사실상 제한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업체의 양도시에는 상당한 규모의 권리금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내용(중앙일보 88.5.23 자 보도에 의하면 허가제 시행으로 인한 신규참여금지로 중규모 연탄업체의 경우 약 20억원 정도의 프레미엄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 이 있으며, 셋째, 위 OOOOOO사는 강원도내 47개 연탄공장중 생산능력이 2위인 연탄업체로서(소탄의 경우 시간당 31,900개, 중탄의 경우 시간당 1,800개)부도직전년도인 88년도중 총 25,718,000개의 연탄(일평균 91,523개)을 생산하였다가 청구외 OO연탄주식회사가 동 업체를 인수한 이후의 1년간(85.5.1-86. 4.30)에 동 업체에서 총 39,996,684개의 연탄(1일평균 142,330개)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청구외 OO연탄주식회사 결산서, 강원도 OOOO협동조합자료)위 OO연탄주식회사가 OOOOOO사를 인수한 후(85.4.22) 양도시까지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도 동 업체인수시 장래의 초과수익력을 기대하여 권리금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넷째, 위 OO연탄주식회사가 위 업체 인수시 평가한 영업권 650,000,000원을 동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이를 감가상각하여 손금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상각액의 70%를 손금부인하자 동 법인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당심(91서545 91.5.10)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위 영업권 650,000,000원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다섯째, 청구외 OO연탄주식회사가 위 OOOOOO사를 85.4.22 인수하면서 영업권을 6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인수후 매출액이 더욱 신장한 상태에서 약 1년후인 86.3.24 청구법인이 동 업체인수시에는 영업권 552,159,218원으로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위 업체를 인수하면서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552,159,218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각의 사업년도에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상각범위 이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영업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