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7.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04.4㎡ 및 건물 258.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8.3.7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정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5.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30,567,140원 및 동 방위세 6,113,4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 심사청구를 거쳐 94.9.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에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과세내용 및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에 해당없어 이 건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의 다툼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에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전시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유(사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 전제로 해석되는바, 세대원별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 등과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87.9.18 이래로 다른주택(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 153.68㎡)을 국내에 소유함으로써 1세대2주택 소유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