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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취득신고 후 계약을 포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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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취득신고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각하)
1999-0166생산일자 1999-03-31
AI 요약
요지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64일이 되는 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닌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8. 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57.54㎡ 및 그 부속토지 20.16㎡(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 8.20.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6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 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8.5.4. ㅇㅇㅇ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1998.8.4. 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고자 연락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주소지에 거주치 아니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1998.8.20. 취득신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매도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후 1998.9.26. ㅇㅇ지방법원 ㅇㅇ 지원에서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채권자: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을 함에 따라 부득이 계약을 포기하였는데도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였는데도 이의신청 결정기관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취득신고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1998.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 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8.10.16. 수령(ㅇㅇ 우체국 발행 우편배달증명서 접수번호 042539호에서 입증됨)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1998.12.15.)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64일이 되는 1998.12.19.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