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지0288생산일자 2022-09-05
AI 요약
요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이 건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었고, ○○○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사용 중이었던 점, 재산세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 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 중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1.12.15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이고, 청구법인이 법원에 이 건 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는 이 건 건축물이 존치중이었고, 이 건 건축물은 AAA의 소유로 BBB이 이 건 건축물을 주거목적으로 사용중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 토지 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2.20. OOO토지 OOO㎡를 취득하였고, 그 토지 중 OOO㎡는 2019.10.21. 이 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6.7. 이 건 토지와 OOO토지 지상에 존치하고 있는 BBB 소유의 이 건 건축물 OOO㎡를 철거하고, 그 부속토지 OOO㎡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2012가단56146)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12.14.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 및 OOO토지 지상에 1962년 신축, 목조구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용도, OOO㎡의 건축물이 존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라)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은 2011년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AAA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아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이 건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었고, BBB이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사용중이었던 점, 재산세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 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