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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 법인의 후생복지시설을 타인에게 ...
심판청구
학교 법인의 후생복지시설을 타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계약보증금과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031생산일자 2004.01.29.
AI 요약
요지
학교가 직접사용은 책임과 계산 하에서 경영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타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경영한 경우는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6.8.18.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97,478㎡에 그 지상 건축물 187,668.53㎡를 연차적으로 신축하므로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3년 5월 세무조사 결과 건축물 중 4,286.21㎡와 그 부속 토지 6,807.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식당·매점·은행 등으로 임대사용 하였으므로 1998년~2003년까지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 및 제2조의 16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5년간의 재산세 13,081,750원, 도시계획세 8,721,150원, 공동시설세 6,838,910원, 지방교육세 2,616,310원, 합계 31,258,120원과 1998~2002년까지의 4년간의 종합토지세 20,076,060원, 도시계획세 8,657,310원, 지방교육세 4,015,190원, 농어촌특별세 1,824,780원, 합계 34,573,340원을 2003.6.10. 과 2003.7.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 운영되는 것으로서 보증금이나 위탁관리비는 학교 재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수익사업이 아니며, 또한 그 위탁관리실태는 식당, 매점, 복사실 등 후생복지 시설은 학생후생복지위원회(위원장 :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의 통제 및 지도하에서 그 이용가격도 시중보다 저렴하게 받고 운영하고 있고, 은행 등 일부는 임대보증금외에 위탁관리비 없이 임대하고 있는 등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 법인이 식당·매점 등 후생복지시설을 타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계약보증금과 위탁관리비를 받는 경우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및 제1호, 제234조의 12 본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94조의6 제1항 및 제2항, 제78조의2제1항,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하지만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업, 부동산 임대사업 등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3년 5월 세무조사 결과, ㅇㅇ대학교 ㅇㅇ자연과학캠퍼스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각종 편의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ㅇㅇ(주) 등 9개 업체와 위탁운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복지회관 1,962.21㎡에는 매점·서점 등 16개 업소, 제2공학관 407㎡에는 식당 등 2개 업소, 도서관 159㎡에는 매점 등 2개 업소, 학생회관 1,758㎡에는 식당 등 2개 업소에 각각 제공하여 계약보증금 합계 168,500,000원, 연간위탁관리비 합계 204,240,000원을 받아 사용수익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필수 후생복지를 위하여 위탁관리 하도록 한 시설로서 그 위탁관리비는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임대료가 아니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사용에 대하여 금전, 노력 등 유무형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가지급의 횟수 및 다과 여부를 불문한다고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각 용도별 계약서에서 보면, 식사 단가가 시중보다 낮은 2,000원~3,000원으로 제한하고 기타물건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내용이 있지만, 계약보증금이나 매월 전기요금, 폐기물 수수료 등 건물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외에도 별도로 장학금이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월 단위 등으로 일정금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을 연체 시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특정시설물관리의 경우는 수탁자 책임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월 단위 등의 일정 금액을 받지 않는 특정 계약인 경우는 수탁자 등이 학교측에게 인력을 제공하고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계약내용의 일부가 위 사실관계와 같이 사용수익함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관리비용 등이 단순히 건물관리를 위한 실비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정도는 지나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입금을 학교후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면서 학생복지를 위해 직접 사용한다고 하나 이는 학교가 직접 그 책임과 계산하에서 경영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타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경영한 경우는 직접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이와 같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경우 일반사업자들이 이러한 수익사업을 하는 것과의 차별에 따른 과세형평상의 문제와 일반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학교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관리운영 및 수익토록 하는 경우까지 학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332, 2000.4.26.)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