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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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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0부2391생산일자 1991-02-11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이 생기는지 차손이 생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파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장부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시가 없어 보험금 수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에 사업장을 두고 운송보관업(외항선)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88.8.31 보험금 23,817,523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기장누락시켰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6.18 88년 귀속종합소득세 9,405,760원 및 동 방위세 1,912,22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7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20자로 이 건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OO선박이란 상호로 운송보관업(외항선)을 영위하는 자로서 88.5.22 21:00시경 청구인 소유 OOOOOO(208.31t)가 일본 OOOOOO에 정박중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선체일부가 파손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88.8.31 OO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3,817,523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파손선박에 대한 수리비로 약 35,000,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자산(선박)계정에 대체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보험금 수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제17OOO의 해난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액 23,817,52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고 선박의 개량에 소요된 비용을 일시상각에 의하여 비용계상 하였어야 함에도 보험금 수령액 23,817,523원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함은 물론 일시상각에 의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함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보험금 23,817,523원, 사고선박수리비 35,000,000원)보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보험차익이라 함은 고정자산등의 감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에서 멸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사고선박의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인 바, (1) 선박사고시(장부상) 미결산 X X X 선 박 X X X (2) 보험금 수령시 현금등 X X X 미 결 산 X X X 보험차익 X X X (3) 대체자산취득시 선 박 X X X 현 금 X X X (대체자산) (4) 손금산입시 보험차익 X X X 일시상각충당금 X X X 위 (1)(2)의 청구인의 경우는 사고선박의 자산을 감(멸실)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수령액 전액이 보험차익이 되는 것이며, 동 보험차익을 수입계상하지 아니함은 물론 일시상각에 의하여 비용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보험차익”이 있는지와 동 보험차익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는 “부동산 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당해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에는 “거주자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는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녹색신고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제147조 제5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청구인 주장 및 당초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해선박의 수리비 약35,000,000원을 경비(수선비) 계정에 기장해 오다가 기중에 자산(선박)계정에 대체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스스로도 선박계정에 대체한 수리비를 확정하지 못하고 약 얼마로 표현하고 있고 청구인이 선박계정에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리비와 일반수리비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우며 청구인이 선박계정에 대체하였다는 수리비와 이 건 보험금과의 상관관계도 소명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파손선박에 대한 수리비가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계정에 대체된 사실을 인정 할 경우, 피해자산의 장부가액이 보험금수령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아니라 차손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총수입금액에산입할 금액도 없게 될 것이므로 보험금수령에 따른 과세문제는 생기지 않게 될것이나(보험차익이 없으므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문제가 안 생기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상계문제도 파생되지 아니함) 선박의 경우 전파가 아니라 일부가 파손된 때에는 파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장부가액을 산정하기란 현실적,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따라서 보험차익 또는 차손을 산출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파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장부가액이 객관성, 신빙성, 타당성을 갖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가) 자산(선박)이 종류별로 구분경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자산의 기초 장부가액이 실제 자산의 가액에 가장 근접하게 평가되어 있어야 한다. 다) 자산이 적절히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라) 파손된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보험차익이 생기는지 차손이 생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파손된 부분에 상당하는 장부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제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