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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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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서2742생산일자 1996-04-29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환매도시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금형치공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90.10.18 청구외 OOOOOO공단(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OO구 OOOOOO OOOO OOOO 소재 공업단지 4,1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1.10.16 잔금 238,261,083원을 지급하였으나, 불경기 및 자금압박으로 공장이전을 할 수 없어 93.4.28 쟁점부동산을 환매처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공단 입주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및 청구외 법인의 잔금수취영수증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91.10.16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91.10.16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95.4.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7,853,380(91사업년도분 3,130,920원, 92사업년도분 15,494,580원, 93사업년도분 9,22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7 심사청구를 거쳐 95.9.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90.10.18 청구외 법인과 분양계약한 후 공장용지의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92.9.3 토지대금을 정산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잔금청산일은 92.9.3이고 분양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환매한 날짜는 93.4.28이므로 취득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과 90.10.18 쟁점부동산을 분양대금 501,560,890원(용지대금과 방호시설비, 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계약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100,312,179원과, 90.12.26 중도금 138,599,896원 및 91.10.16 잔금 238,261,083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91.11.14 취득세 9,592,690원을 납부한 후 92.9.3 청구외 법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의 면적 3.9㎡가 감소된 것에 대한 분양대금 454,354원의 환급통지를 받았다.

이 건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93.4.28) 및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납부한 날(91.10.16)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계약함으로서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이 전액 납부된 잔금청산일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91.10.16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94.3.12 개정되기전의 것)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용 부지를 취득후 2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 부지로 취득하였다가 93.4.28 청구외 법인에게 환매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청구법인이 분양대금 501,560,890원 중 잔금 238,261,083원을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1.10.16 지급하였으며, 이후 91.11.14 취득세 9,592,690원을 납부하였다 하여 잔금청산일을 91.10.16으로 본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면적확정에 따라 92.9.3 대금을 정산하였는 바, 위 대금정산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함으로 쟁점부동산은 취득후 환매시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계약서와 분양대금 정산통지서 및 환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인 91.10.16에 잔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동 취득에 따른 취득세도 91.11.14 납부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92.9.3자 면적확정에 따른 대금정산은 당초 계약시의 분양면적 4,117㎡에서 3.9㎡가 감소된 것에 대한 용지대금 등 454,354원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함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91.10.16이라고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한편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로 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국세청 법인 46012-727, 95.3.15도 같은 뜻임)인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환매도시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5경 1008, 96.2.24도 같은 뜻임).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