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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1994구1822생산일자 1994-11-16
AI 요약
요지
한도내 가액은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전체지분 중 위자료 조건에 의하여 이전된 위 2분의1 지분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男)은 청구외 OOO과 법정이혼하는 과정에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83.1㎡ㆍ건물 15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9.28 청구외 OOO에게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아 93.11.5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4,33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양도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대물변제 또는 재산분할청구권 해당 여부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누차 밝히고 있다(참조 : 대법원 84누153, 84.6.26 등). 한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6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다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위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 청구외 OOO은 남편이던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등의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 구) ○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금 2억원을 지급한다. ○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대구직할시 동구 OO동 대지 183.1㎡ㆍ건물 159.2㎡)의 2분의1 지분 및 쟁점외주택(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 OOOO 84.97㎡)의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다. ●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위 당사자들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화해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참조 : 대구지법 92드8490, 92.9.19) (화 해) ○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92.10.10 까지 쟁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협력하여 92.12.31 까지 쟁점외주택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4,000만원은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 한다. ● 또한, 위 화해결과 쟁점주택은 92.9.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외주택은 92.11.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한편, 청구외 OOO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매매대금 중 보증금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다 오히려 그 자신의 금전일부를 보태여 위 4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청구인과의 혼인관계(72.1.5~92.9.22) 및 재산ㆍ금전관계를 모두 청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외 OOO(처)이 재산분할조건으로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각 2분의1 지분씩을 이전받을 것을 청구한 동시에 위자료조건으로 금전 2억원을 지급받을 것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쌍방화해한 결과, 쟁점주택전체지분을 이전받는외에 쟁점외주택판매대금중 4천만을 제외한 잔여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 쟁점주택은 그 당시 시가가 114,554,000원 그리고 쟁점외주택은 74,000,000원으로 각기 평가되어 위 합계액의 2분의1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가액은 94,277,000원인 반면 위자료가액은 2억원으로 나타나 있어 재산분할청구가액과 위자료청구가액은 그 가액 비율이 대략 1:2 정도로 보이는 한편, 청구외 OOO이 실제로 취한 쟁점주택전체시가 114,554,000원 및 쟁점외주택시가 74,000,000원 중 34,000,000원의 합계액 148,554,000원도 전시 비율에 따라 그 가액의 3분의1 상당액 49,518,000원은 재산분할가액 그리고 나머지 3분의2 상당액 99,036,000원은, 위자료가액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재산분할가액 49,518,000원이 쟁점주택시가의 2분의1 지분가액 57,277,000원과 유사한 가액인 점 또한 청구외 OOO이 당초부터 쟁점주택의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었던 점을 모아 볼 때 비록 쟁점주택지분전체가 비록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2분의1 지분은 재산분할 조건으로 나머지 2분의1 지분은 위자료조건으로 그 소유권이 각각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사실이 그렇다면 위자료조건에 의하여 이전된 상기 2분의1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재산분할조건에 의하여 이전된 나머지 2분의1 지분은 일단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전시 법령이 정한 한도내 가액은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전체지분 중 위자료 조건에 의하여 이전된 위 2분의1 지분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