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妻)로서 인천시 남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바 위 OOO의 소유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대지 2,248평방미터와 교환 취득한 인천시 중구 O동 OOOO 대지 252.9평방미터의 OOO여관(이하 “OOO여관”이라 한다)의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 청구인과 위 OOO의 공동명의로 90.4.14 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여관이 실제로는 OOO이 그 소유인 OO동 토지를 양도하고 대신 취득한 OOO의 소유인데도 그 취득등기는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그 1/2지분에 관하여는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위 OOO여관의 가격을 매매계약서상의 400,000,000원으로 하되 이 금액에서 OOO이 인수한 OOO여관의 임대보증금 융자금등을 공제한 나머지 306,000,000원을 위 OOO여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그의 1/2인 153,000,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90.11.16 증여세 55,925,000원 및 방위세 11,185,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4.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O여관의 취득계약서상 매매금액 400,000,000원은 실제매매당시의 실지거래금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추후 위 OOO여관의 양도시 과세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임의로 높인 금액인 4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위 OOO여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OOO여관의 청구외 OOO의 취득당시 시가는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매매계약서상 금액 400,000,000원을 기초로 하여 OOO여관의 1/2인 증여재산을 153,000,0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OOO이 취득한 이 건 OOO여관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등기함으로서 그 소유권의 1/2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OOO여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400,000,000원을 시가로 보고 동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70,000,000원 및 OO 융자금 2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교환 토지 지상가건물 철거비용 1,000,000원을 더한 금액인 306,000,000원의 1/2인 153,000,000원을 청구인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여관을 양도할 때에 부담하게될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매매가액을 임의로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서 그 시가를 기재한 것이 아닌데도 이를 시가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니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과세할 것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OOO여관 지분의 증여일 (90.4.14)로부터 6월이내의 당해 자산거래 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여관의 취득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OOO)과 청구외 OOO이 거래 당사자로서 자유로운 의사를 갖고 거래당시의 시세에 따라 이건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90.2.7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남편 OOO이 취득한 후 90.4.14 청구인과 공동으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의 1/2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이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400,000,000을 증여시가로 봄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며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OOO여관의 취득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임의로 높게 기재한 것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막연히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1/2지분이 증여의제된 OOO여관의 증여의제당시(90.4.14)의 증여의제가액을 90.2.7자 OOO여관의 취득계약서의 매매금액(400,000,000원)에 기하여 계산한 금액인 15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OO동 토지와 교환 취득한 OOO여관을 위 OOO과 청구인 명의로 공동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이 청구인에게 OOO여관의 1/2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OOO여관의 증여당시 시가를 OOO의 취득계약서상 매매금액인 400,000,000원으로 하여 평가하고 여기서 OOO이 인수한 OO융자금 및 임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306,000,000원의 1/2인 153,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여관의 취득계약서상의 금액 400,000,000원은 당시거래된 실지거래금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장차 위 OOO여관의 양도시 부과될 양도세액의 경감을 위하여 고의로 높은 가격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상속세법 제34조의7 ,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고 증여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준시가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시가는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매매실례가액등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취득 계약서상 가액 400,000,000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다. 이건 OOO여관과 OO동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OOO여관의 양도가액은 400,000,000원으로 하되 양수인인 위 OOO이 부담하기로 한 OOO여관의 융자금 25,000,000원, 보증금 70,000,000원 계 95,000,000원을 위 양도가액 400,000,000원에서 공제한 금액에다 OO동 지상 가건물 철거 비용 1,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인 306,000,000원을 실질적으로 지불할 금액으로 정하고, OO동 토지의 양도가액은 306,000,000원으로 하여 교환거래가 이루어졌음이 OOO여관의 매매계약서(90.2.7자), OO동 토지의 매매계약서 (90.2.7자) 청구외 OOO(OOO여관 양도자) 및 청구외 OOO(OO동 토지 양도자)의 확인서(90.7.25)에 의해 각각 확인이 되고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OOO여관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400,000,000원은 위 법령규정에 의거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여관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400,000,000원은 시가와는 달리 임의로 높게 평가하여 기재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