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9필지 토지9,246㎡에 대하여 2020.10.14.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처분청에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2.1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0.12.23. OOO에게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는 2021.3.1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2020.12.23.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21.3.16. 기각 결정(제2020-6호)을 받은 후 2021.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