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토지를 임차하여 시멘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위 지역이 89.7.27 건설부고시 제424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91.2.7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위 사업장을 이전 폐쇄하는 대가로 보상금 24,015,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보상금의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 이를 공탁일(90.3.30)이 속하는 90년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1.12.16자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073,760원 및 동방위세 2,26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은 재고품 및 기계설비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고정자산 철거손실을 평가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철거 및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으로서 동 보상금의 공탁일은 90.3.30 이지만 91.2.7자로 수령하고 91.8.20 사업장을 폐쇄한 바, 91년도의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사업장이전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쟁점보상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에 해당하고(국세청소득 22601-2866호, 85.9.21), 보상금의 귀속년도 공탁한 날(90.3.30)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3-13-13...51), 이를 90년도 귀속 수익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은 공장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장 이전 보상금이 90년도에 공탁되었으나 실지수령과 사업장폐쇄는 91년도에 행하여진 경우 ①쟁점보상금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그 수입금액을 어느년도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등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호에서는 제1호내지 제4호이외의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되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의 경우에는 동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零」이 되어 그 전액이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에 계상된다는 의미이고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은 하되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에 관하여는
동법 제51조
제1항내지 제10항에서 열거하고 있고 동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익 및 비용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습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28, 같은뜻임)
먼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보상금 24,015,000원의 명세를 보면, 동 보상금중 13,265,000원은 고장자산철거에 따른 휴업손실액과 철거비의 합계액이고, 나머지 10,750,000원은 재고자산이전비로 지불된 금액으로서 위 보상금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도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업장이 건설부고시(제424호, 89.7.27)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변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보상금과 사업장의 폐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당해 년도의 수입과 비용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시된 제반자료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91년도에 쟁점보상금을 수령하고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철거하는 외에 재고자산을 이전함으로서 위 철거 및 이전에 소요된 비용이 91년도에 발생한 사실자체는 인정되나 동 비용액을 확정할만한 증빙(예:세금계산서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보상금은 공탁된 날(90.3.30)이 속하는 90년도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위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91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국심 92서1269, 92.6.25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위 비용의 발생년도인 91년을 귀속년도로 하여 그 비용발생액을 실지조사하거나 추계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90년도를 귀속년도로 하여 당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