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9.11.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OOOOO OOO OO OOO OOOOO OOOO OOOO(건물 114.93㎡, 대지 37.87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 취득한 후 2009.10.26. 그 시가표준액 44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80,000원 농어촌특별세 898,000원 합계 9,878,000원을 신고한 다음 2010.3.10.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인 피상속인 망 OOO과 40년간 함께 거주하면서 국가유공자 3급으로서 거의 실명상태인 망 OOO을 보필하고 있던 중 2008년도에 망 OOO이 허리부상으로 인한 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심장 및 무릎관절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숨이차서 망 OOO을 간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망 OOO은 아들(OOO)이, 청구인은 딸(OOO)이 각각 모시기로 하여 망 OOO은 아들 주소지로, 청구인은 사위(OOO)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망 OOO이 2009.9.11.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하였는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위(딸)의 집에서 거주하며 부양받은 사실이 있지만 투기목적이나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병간호 때문에 단지 청구인 몸이 가 있는 곳으로 양심껏 주소지를 옮긴 것이 이렇게 부당함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위(OOO)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나, 사위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 계속하여 살다 단지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던 것임에도 사위가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상속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2009.9.11. 현재 청구인의 사위(OOO)을 세대주로 하여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 OOOOO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위(OOO)는 2003.6.28.부터 위 주소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비과세규정 등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으로, 비록 거동이 불편한 장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3.13. 청구인의 사위(OOO)의 주소지로 전입함으로써 사위 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2009.9.11. 배우자인 OOO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사위 OOO은 2003.6.28. OOOOO OOO OO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 「민법」 제77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위 OOO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사위 OOO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