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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458생산일자 2010-07-21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4.30. OOOOO OO OOO 294-11 지상 건축물 2,900.9㎡ 및 부속토지 875.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08.6.16. 취득세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록이 「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비과세하였 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6.24. OOOOOO(O OOOOOOOO)에 매각(수용)하였다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152,981,9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027,150원, 농어촌특별세 5,802,700원과 등록세 과세표준 2,335,949,997원에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5,183,380원, 지방교육세 4,662,910원 등 합계 93,676,140원(가산세포함)을 2010.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1)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 등】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4.30.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2008.6.16.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비과세 감면신청)하여 비과세 받은 사실이 있다. (2) 2008.6.24. 이 건 부동산은 OOOOOO(O OOOOOOOO)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매각(수용)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10.2.10.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수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에 게 취득세 등 합계 93,676,140원을 부과고지(OOOOOO OOOOOOOOOOOOO)하였고,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OOO이 2010.2.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 2010.2.16.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97일이나 도과한 2010.5.2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