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에서 OOO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관광요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9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4,361,452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3년 제1기중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입회조사금액을 근거로 동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함으로써 과세표준을 59,346,000원으로 경정하고 93.10.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48,3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하고 94.1.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4.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내국인이 출입치 않고 외국인에게만 전용음식을 제공하는 관광음식점으로 일본의 연휴 및 목, 금, 토, 일요일에 주로 관광객이 출입하며, 93년 제1기중의 영업일수는 67일이었고 업소에 비치된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에 의하여 정확하게 수입금액이 파악되며,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는 여행객을 알선한 각 여행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해 가기 때문에 허위로 기장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장을 인정하지 않고, 입회조사로 출장을 나왔다 손님이 없으면 입회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여 입회조사횟수를 줄이는등 선별적으로 입회조사한 일일평균수입금액에 실제 영업일수(67일)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일수(157일)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93.3.26, 3.27, 6.10, 6.12(4일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일평균수입금액이 378,356원이므로 이에 영업일수 157일을 곱하여 산출한 59,346,000원을 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하고 기신고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추가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93년 제1기 매출원장과 93.6월(1개월)의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당초 신고대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추계경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음식숙박업이 사후적으로는 거래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신설된 규정인 점에서 볼 때 일부 증빙서류만으로 청구인이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93년 제1기중에 4일간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9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우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고 위 입회조사내용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1호·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① 정부는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게 되어 있고, ②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필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③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하게 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91.2.22 고시(국세청 고시 제91-4호, 91.2.22)한 “입회조사기준”에 의하면 「입회조사는 매 3개월마다 요일을 안분하여 2회이상, 1과세기간중 최소한 4회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시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동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거 계산하게 되어 있다.
ㅇ 요일의 안분방법
주중(월요일~금요일), 주말(토요일~일요일)
ㅇ 과세표준 계산방법
1일 평균 입회조사금액 × 영업일수
단, 1일 평균 입회조사금액 =
위 쟁점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회조사차 출장을 나왔다가 손님이 없으면 입회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여 입회조사횟수를 줄이는 등 선별적으로 부당하게 입회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사업장에 입회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지참하고 출장하였다가 그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빠짐없이 보고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도 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매 3개월마다 요일을 안분하여 2번씩 2회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1과세기간에 4일간 입회조사를 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국세청제정 입회조사기준(국세청고시 제91-4호, 91.2.22)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본건 입회조사내용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 음 (단위 : 원)
입회검사일
요일
입회조사 공급가액
1일평균 입회조사
금액
93.3.26
금
515,454
3.27
토
1OO,300
6.10
목
176,490
6.12
토
697,180
계
4회
1,513,4OO
378,356
둘째, 청구인은 9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4,361,452원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기장이 정확하므로 추계정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며 매출원장과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 및 금전등록기영수증의 각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식음료의 원부재료비와 제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청구인 사업장의 시설규모, 종업원수, 임차료 및 종업원에 대한 급료지급내용과 위 입회조사금액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이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계 경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겠고,
ㅇ시설규모 : 1, 2층 건물 본체 및 별관(방 10개, 합계 약 100평)
ㅇ종업원 : 5인(상시 근무인원)
고객증가에 따라 일시근무종업원이 추가됨
ㅇ임차료 : 월세 3,000,000원 정도(지배인의 답변에 의한 추정임)
ㅇ종업원에 대한 급료 지급현황(처분청이 제출한 원천징수기록부????? 내용에 의함)
월? 별
인? 원
급료지급액(원)
93.1
5
2,150,000
2
5
3,225,000
3
4
1,550,000
4
4
1,550,000
5
4
1,550,000
6
5
1,700,000
계
11,725,000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는 외국인 관광객만 출입하고 93년 제1기중 실제영업일수가 67일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위 입회조사내용에 영업일수를 157일로 적용하여 이 건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된 바 없고 오래전부터 요정으로 유명도가 높으며 사실상 상시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하며, 또 처분청에 휴업신고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적용한 영업일수 157일은 월4일씩의 휴업일수를 공제하여 계산한 6개월간의 영업일수로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각 세무서에 지침으로 하달한 관내 요정에 대한 93년 제1기중 평균영업일수임이 확인되며, 한편 위에서 본 1일 평균 입회조사금액 378,000원(공급가액 : 실제금액은 378,356원이지만 378,000원으로 적용함)에 영업일수 157일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59,346,000원(=378,000원×157일=59,346,000원)이 되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내용은 정당하고,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우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며 위 입회조사내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동 과세기간중에 실시한 입회조사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계경정한 본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