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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수령한 지연손해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부4759생산일자 2014-12-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지연손해금에서 소득세 등을 모두 원천 징수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 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외 7필지상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OOO이 2009.7.8.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및 환급을 결정하였으나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의 기납부 분양대금 등에 대한 환급을 거절함에 따라 청구인은 보증금반환소송OOO을 통해 OOO으로부터 기납부한 분양대금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2014.7.1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지연손해금 OOO원 중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모두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발생시 원천징수하였을 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과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OOO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납부하였다. (2) OOO지방법원 판결서OOO 등을 보면 OOO은 OOO이 시행하고 OOO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OOO 외 7필지상의 OOO에 관하여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보증채권자 : OOO 입주예정자)을 체결한 자로, OOO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OOO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승인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환급이행을 거절하였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OOO지방법원은 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으로서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 및 이에 대한 2011.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 (3)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OOO으로부터 2012.12.27. 기납부 분양대금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쟁점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OOO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연손해금(쟁점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모두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으면서 이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상 쟁점금액과 같이 OOO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