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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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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취소)
국심1992서3045생산일자 1992-10-08
AI 요약
요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보여지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약 4년6개월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179.3㎡, 건물 105.99㎡ : 이하 “가”주택이라 한다)을 89.6.8 양도하고 동일자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72.1㎡ 건물 133.86㎡ : 이하 “나”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거주하다가 89.12.26 위 “나”주택을 양도한 후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소재 OOOOO OO OOOO (이하 “다”아파트라 한다)를 89.12.27 취득, OO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나”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성이 없는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므로서 92.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4,580원 및 동 방위세 359,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6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가”주택에 거주하던 중 OO천의 범람으로 매년 물난리를 겪다 이를 양도하고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을 취득, 거주하자마자 “말기신부전증”질환을 발견하여 수술을 한 후 평생동안을 치료약 복용은 물론 2주일 마다 통원치료를 하기 위하여 위 “다”아파트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퇴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위 “나”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나”주택 취득시 이미 질병이 있었으며 위 “나”주택과 “다”아파트는 부천시와 서울특별시 OOO동 소재 주택으로서 출·퇴근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위 “나”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나”주택을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규를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서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질병의 요양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소재 위 “가”주택을 89.6.8 양도한 후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9.4.16, 8,9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89.4.16 계약금 900만원, 89.5.7 중도금 2,000만원, 89.6.12 잔금 6,000만원)하고 89.6.12까지 매수대금을 지급, 동 주택을 89.6.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동 주택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89.12.26 이를 양도한 후 89.12.27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소재 위 “다”아파트를 취득, 동 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87년에 고혈압 증세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으며 89년 5월에는 “말기 신부전” 질환이 발견되어 89.7.21~7.27 및 89.12.4~12.22 기간중 OO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신장내과)에 입원하여 진료받았음이 아산재단 OOOO병원(의사 OOO)의 진단서 및 위 OOOO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89.11.16 현재 “말기신부전증” 질환으로 약물 치료중이며 92.9.4 현재는 복막투석치료 하면서 매일 4회씩 투석액을 교환, 치료 중이고 향후 평생동안 위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현재 투약중인 약은 투석액으로서 다이아닐 용액이고 복용약은 혈압액 및 탄산칼슘임이 OO대학교 의과대학 OOOO 병원 (의사 OOO)의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청구인은 위 “나”주택 양도당시 배우자와 3 아들을 둔 53세의 가장으로서 75.1.3~87.3.31 및 87.5.1~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OO 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에 재직하고 있으며 91년도중 청구인의 월평균 급여액은 129만원 정도임이 동 사 대표이사 OOO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5) 청구인은 84년부터 위 “가”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OO천의 범람으로 해마다 물난리를 겪어 동 주택을 8,500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전세금을 제외한 6,000여만원 정도로는 서울시내 주택을 취득하기가 곤란하여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을 취득, 이사하게 되었으며 위 “나”주택의 매매계약 직후 “말기신부전증” 질환의 발견으로 수술 및 평생치료와 직장생활의 병행을 위하여 부득이 병원 통원이 편리하고 직장근무도 용이한 위 “다”아파트로 이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89년 12월에 인공신장 이식수술 후 3~4개월 동안은 1주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평생동안 치료 예정)는 2주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하루에 네차례(오전 6시·12시·오후6시·12시) 인공신장에 다이아닐 2천cc를 주입하여야 하는데 소요시간이 통산 1시간 정도이고 소독과 기구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자택에서만 주입할 수 밖에 없어 이를 위하여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정오경에 1시간 반을 허용해주고 있으며 퇴근도 1시간 정도 앞당겨주고 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9.4.16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을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89.5.7)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말기신부전”질환을 발견하게 되어 89.7.21~7.27 및 89.12.4~12.22 기간중 OO대학교 의과대학 OOOO병원(신장내과)에 입원, 수술을 받았고 그후 1일 4회씩 1시간 정도 인공신장에 다이아닐 용액 2,000cc를 주입하기 위하여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구 OO동 소재 주식회사 OOOOO로 부터 통근시간이 30분 이내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소재 위 “다”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퇴거한 것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 부천시 소재 위 “나”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소재 위 “다”아파트로 퇴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