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서 OO동 우편취급소를 경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84년도부터 88년도까지의 우편사무취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90.3.16 종합소득세 합계 1,619,440원 및 동방위세 161,910원(8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240원 및 동방위세 6,320원, 8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1,570원 및 동방위세 15,150원, 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1,390원 및 동방위세 24,130원, 8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41,750원 및 동방위세 64,170원,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1,490원 및 동방위세 52,14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5.7 심사청구를 거쳐 90.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우편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받은 우편사무취급수수료는 국민편의를 위한 비영리적 성격의 업무를 취급하고 받은 수수료수입이므로 이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며,
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우편취급소는 사업이 영세하여 그의 우편사무취급수수료는 직원의 급료 및 운영경비 충당에도 부족하여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84년분부터 88년도분까지의 우편취급수수료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인 추계조사결정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우편업무를 취급하고 받은 취급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리업에 관한 수수료로 보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가. 우편사무취급수수료수입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청구인의 우편사무취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추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법정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대리업등 써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우편사무취급수수료는 서울체신청장으로부터 우표 및 수입인지 판매등 제반우편사무취급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하고 받은 수수료임이 서울체신청장의 우편취급업무위탁증서 및 서울마포우체국장의 과세자료 송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우편사무취급수수료수입은 써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된바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사유만으로는 비과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우편사무취급수수료수입을 소득세과세대상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18조
,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6조
및 제169조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등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우편사무취급수수료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또한 수수료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조사결정에 의할 경우로 보이므로 이같은 방법에 의하여 처분청이 우편사무취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과세한 방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