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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심판청구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조심-2011-지-0451생산일자 2011.10.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2010.11.22. 이 건 부동산을 명도받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의 매매대금 5,000,000원을 일시불로 윤상열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 및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잔급지급일인 2010.11.22.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0.11.22. OOO과 OOO, 동 소 51-21 OOO 425호 건물 4.86㎡, 대지 권 1.225㎡/1,974.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0,000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인 2010.12.22. 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6,072,7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326,270원, 농어촌특별세 32,620원, 합계 358,890원(가산세 포함) 을 2011.2.10.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 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협의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고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 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이므로, 청구인들이 2010.11.22. OOO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다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10.11.22. 취득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인 2010.11.22.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법무사 직원의 실수로 인한 취득세 신고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입증되는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들에게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0.11.22.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5,000,000원을 그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매도인인 OOO은 같은 날에 이 건 부동산을 명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은 2010.11.22.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필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OOO을 교부 받았다.

(다) 청구인들은 2010.11.22. 수임인 법무사 OOO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6,072,775원에 미달하여 그 시가표준액 16,072,7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시가표준액 16,072,7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326,270원, 농특세 32,620원, 합계 358,890원(가산세 포함)을 2011.2.10. 부과처분 하였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 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 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펴 보건대,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2010.11.22. 이 건 부동산을 명도받는 조건으 로 그 부동산의 매매대금 5,000,000원을 일시불로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 및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상의 잔급지급일인 2010.11.22. 그 부동 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 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서 이 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