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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2590생산일자 1992-08-20
AI 요약
요지
2인이 2필지의 토지를 공유형태로 소유하다가 그 중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3필지의 토지로 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필지별 소유권을 단독소유로 한 경우이므로 변동된 지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2,655㎡(이하 “가”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OOOOOO 소재 잡종지 8,213㎡(이하 “나”토지라 한다)를 79.8.21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공유하다가 위 “나”토지를 90.5.24 2개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는 같은곳 OOOOOO 소재 잡종지 2,779㎡(이하 “다”토지라 한다)로 하고 나머지 1필지는 소재지를 당초 소재지로 하면서 그 지목 및 면적을 잡종지 5,434㎡(이하 “라”토지라 한다)로 한 후 위 “라”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위 “가”토지 및 “다”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가”토지의 면적중 1/2인 1,327.5㎡ 및 “다”토지의 면적중 1/2인 1,389.5㎡를 90.5.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2.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81,610원 및 동 방위세 1,13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9 심사청구를 거쳐 92.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지분권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각기 다른 필지의 부동산에 등기되어 있는 각자의 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2필지의 토지(10,868㎡)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 공유하다가 1필지(2,655㎡)는 위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1필지(8,213㎡)는 2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2,779㎡)는 위 OOO 단독명의로, 1필지(5,434㎡)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위 “가”토지(2,655㎡) 및 “나”토지(8,213㎡)를 79.8.21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하다가 위 “나”토지를 90.5.24 2개 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를 “다”토지(2,779㎡)로, 다른 1필지를 “라”토지(5,434㎡)로 하였다.

(2) 위와같이 분할한 후 위 “라”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위 “가”토지 및 “다”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은 청구인등 2인이 2필지의 토지를 공유형태로 소유하다가 그 중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3필지의 토지로 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필지별 소유권을 단독소유로 한 경우이므로 그 변동된 지분을 양도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루어진 지분권 이전은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