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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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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지1045생산일자 2023-05-24
AI 요약
요지
①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2021.7.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는 청구인이 아닌 000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명의의 OOO(이하 그 부속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0. 건축물분 재산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라 한다) 및 2021.9.10. 토지분 재산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토지분 재산세”라 하고,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와 함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AAA이고, 청구인은 단지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이므로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AAA의 배우자인 BBB의 운전기사로 오랜기간동안 재직하여 왔고,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요청을 받고 1984.1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 다시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22.1.18.까지 38년동안 공부상 소유하였을 뿐 사실상 소유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1971.1월부터 2017.11월까지 약 47년간 AAA의 배우자인 BBB의 운전기사로 일해 왔고, 1984년 당시 AAA이 쟁점부동산의 실명등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5년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1984년부터 2019년까지 약 36년 동안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그 임대수익을 취하여 왔다. BBB는 청구인이 47년간 운전기사로 일하며 모신 대가로 청구인이 은퇴 후 쟁점부동산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BBB와 AAA이 모두 고령으로 치매증상이 있어 정신이 흐려지게 되자 BBB의 차남이 약속을 어기고 2019.7월경 쟁점부동산을 실소유자인 AAA에게 명의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2021.1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1.13.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2.1.18. 소유권이전등기가 AAA 명의로 경료되었다. 위 소송과 관련한 AAA측의 준비서면 등을 통해서도 청구인과 AAA이 명의신탁에 의해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명의 이외에 어떠한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였고, 연금손실보전금 외 나머지 수익은 모두 AAA에게 귀속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판결을 통해 AAA에게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에 관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설사,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로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점유자는 2021.9.7. 성립된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2022.1.18. 등기를 마친바 이때 비로소 사실상 소유자가 변경된 점, 조정조서는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11.5.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84.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청구외 AAA이 2004.1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2022.1.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12.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일 뿐 실제 법원의 판결로 실제 점유자인 청구외 AAA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은 2022.2.28.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건축물분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각하결정을, 토지분은 점유시효 취득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청구인의 취득경위 및 소송경과는 다음과 같다. 1) AAA은 2019.7.10. 및 2019.7.22.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06543)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10.26. AAA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AAA에게 2004.1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행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1.1.13.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9.1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3) 위 소송과정에서 양측이 다툼 없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1~2017년경까지 AAA의 배우자인 BBB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자로서, AAA은 청구외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명의를 회피하고자 1984.11.5.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위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수락한 사실이 없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이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AAA은 쟁점부동산 매수 이후 청구인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 마친 뒤 AAA측 직원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임대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임대수입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통장과 도장을 AAA측에서 보관하면서 관리하였다.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DDD의 계좌OOO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7.12.19.~2019.9.30.까지 매월 OOO원 가량의 임대료가 입금되면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OOO원 가량이 이체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AAA측 직원에게 전달하면 AAA측 직원이 이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보관하였다. 마)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시기인 2020.6.19.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공부상 소유자(DDD)와 실소유자(AAA)의 대리인(EEE)과의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위 소송 종결 후인 2021.11.24. AAA에게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AAA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분 재산세에 관한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그 처분을 안 날(2021.7.10.)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849, 2021.11.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1호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서,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기 위해서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소유권 변동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이러한 미신고로 인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2873, 2022.5.9. 결정 참조). 청구외 AAA은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가단206543 판결)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1999.11.8.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2019.11.8.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인정받은바 점유시효취득 완성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조심 2011지297, 2011.1.2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송과정에서 양측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서·임대료 관리계좌·조세 관련 공과금 납부내역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AAA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이러한 소유권 변동사실을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소송의 판결문과 소송과정에서 제시된 증빙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는 청구인이 아닌 AAA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각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