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공업사 OOO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받아 92.12.1 설립된 법인으로서 연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위 OOOO공업사 OOO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외 토지 10,613㎡등 사업용자산을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감면(감면세액 2,939,226,310원) 받았으나, 처분청은 위 현물출자받은 토지 중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77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설립일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인 94.9.6 주유소신축부지로 사용하였다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당초 감면세액 412,286,361원에다 이자상당액 76,355,434원을 가산한 합계 금액 488,641,790원을 96.12.31 청구법인에게 94.7.1~95.6.30 사업연도분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1 심사청구를 거쳐 97.5.1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개인사업체를 현물출자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주택의 개량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연탄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보일러로 대체하여 유류를 사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연탄판매량과 연탄운송차량이 격감되고 이에 따라 기존 운송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속토지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 설립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기존에 영위하던 연탄제조판매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고 주유소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고, 종전에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 되어 사용할 수 없어 건축물을 신축하여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또한 여유 있는 주차장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운송차량에서 소비하는 많은 양의 유류에 대한 원가절감 등을 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여유 있는 주차장 부속토지의 일부를 이용하여 주유소를 설치·운용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의 영업인 연탄제조업의 시설 등 영업규모를 축소하지 아니하였기에 종전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종전의 사업중 일부를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더욱이 업무용건물과 주유기 설치허가는 94.6.10 받아 94.9.6 건축착공을 하였으며, 당해 건축물과 주유기 설치의 준공일은 95.2.15이므로 건축물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면 법인전환일인 92.12.1부터 2년이 경과된 것이어서 감면세액의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 10,613㎡중 773.9㎡(쟁점토지)에 주유소를 운용하기 위하여 94.6.10 건축허가를 받아 94.9.6 착공을 하여 95.2.15 준공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 여유 있는 주차장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비록 여유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유소를 신축하더라도 당초 OOOO공업사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은 연탄제조업인데도 그 중 일부에 도·소매업인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법인 46012-3170, 95.8.9, 법인 46012-668, 96.2.28 같은 뜻임)
(2) 한편 청구법인은 95.12.5 주유소를 준공하였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의 설립일인 92.12.1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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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 2년 이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의 “폐업한 때”라 함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이 폐지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한 때인 94.9.6 현물로 출자 받은 연탄사업의 일부가 폐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사업의 일부폐지일까지의 기간은 1년9개월로서 2년 이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유소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가리는데 있다.
(1) 법인설립시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중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토지의 일부에 주유소건축물을 신축하여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이라 하여 당초의 감면세액중 주유소 신축부지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연탄제조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폐지일을 주유소신축공사착공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87.11.28 개정)에서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 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서는 “법 제45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전액
2.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92.12.1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OOOO공업사 OOO의 자산을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어 연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위 OOOO공업사 OOO은 위 현물출자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2,939,226,310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토지 10,613㎡중 연탄수송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인 773.9㎡(쟁점토지)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94.6.10 건축허가(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90.8㎡, 자동차관련시설 114.6㎡)를 받아 94.9.6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95.2.15 준공하였으며, 95.2.27 석유(휘발유, 경유, 등유)판매업을 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연탄제조사업의 연도별 판매수량 및 수입금액과 연도별 연탄수송차량 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도별 판매수량 및 수입금액
구 분
판 매 수 량
수 입 금 액
수입금액변동추이
92년
93년
94년
95년
34,194천개
24,259천개
15,743천개
9,280천개
5,802,356천원
4,047,885천원
2,586,413천원
1,505,763천원
100%
69.76%
44.57%
25.95%
○ 연도별 연탄수송차량 주차장 이용내용
구 분
지 입 차
회 사 차
합 계
92년
93년
94년
95년
월평균 32.6대
32.8대
31.6대
24.9대
월평균 7대
5.4대
4대
3.4대
월평균 39.6대
38.2대
35.6대
28.3대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탄제조사업용자산으로 현물출자받은 쟁점토지를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신축부지로 사용한 것은 연탄제조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이라 하여 이건 세액을 추징하였다.
라. 적용 및 판단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서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연탄제조산업의 사양화로 연탄수송차량의 주차장 부지가 일부 여유가 생겨 그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연탄제조사업을 폐업하거나 연탄제조시설의 일부를 폐지한 것도 아니며, 또한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청에서는 연탄제조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은 연탄제조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감면세액의 추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위 관계법령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1)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