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O 대지 4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18 취득하여 94.3.14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20,000,000원, 양도가액 125,000,000원)으로 94.4.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31,780원을 97.3.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94.2.28 부도를 맞고 유일한 재산인 쟁점토지를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쟁점토지의 절반이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로 되어 있어 매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시지가에 못 미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단지 공시지가에 못 미치는 가액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매매가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자금수수 상황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부동산 중개업소에 확인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는 ㎡당 800천원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 297천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40.2%이고 양도가액은 35.0%로 이는 부동산경기침체,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에 저촉되고 사업상 자금난으로 긴급히 급매물로 인해 저가로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기준시가에 못 미치는 전시 가격으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취득 및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매도인, 매수인)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이 없어 당초 매매계약서로 보기는 어렵고
둘째,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저촉되는 것은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 확인되나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인근 부동산소개소의 중개인의 진술 등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시세는 ㎡당 800,000원~900,000원 수준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 양도계약서를 보면 94.3.14 매매계약을 하고 동일날짜에 2천2백만원의 계약금이 지급되었고 계약일 다음날(94.3.15)에 7천만원의 중도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금과 중도금지급시기는 상당한 시차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볼 때 이해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한 자금수수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이 전시 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