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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실상태로서 수익창출이 없는 거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경매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심2010지0578생산일자 2011-03-10
AI 요약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님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OOO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물 연면적 2313.6㎡ 중 주택면적 174.83㎡를 제외한 2138.77㎡(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510,611,07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제2호 다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76,520원, 도시계획세 714,850원, 공

동시설세 1,170,050원, 지방교육세

255,300원 합계 3,416,720원을 2010.7.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 중 1층 식당만 제외하고는 목욕탕, 교회, 사무실, 탁구장,

의원 등이 운영되지 않고 오랫동안 공실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며,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경매로

252,578,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510,611,072원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그리고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에

적용할 당해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건축물의 사용여부 및 수익창출여부는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실상태로서 수익창출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경매가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

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

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

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공실상태로서 수익창출이 없는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경매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

축물을 2010.5.13. 취득(경매)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

에도 소유하고 있고, OOOOOO OOOOO이 2010.4.19. 작성한 매각

허가결정서 및 2010.5.13. 작성한 등기촉탁서에는 매각가격이 252,578,000원

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

되는

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

산소유

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

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

건이 아

니라고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 OO),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가격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매가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

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