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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0서1737생산일자 1990-10-27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은 세법상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 소재 OOO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O소재 답 1,41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9.2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88.8.3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89.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6,412,000원, 취득가액 22,152,000원)으로 확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90.2.19 이 건 양도소득세 3,642,850원 및 동 방위세 815,7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2,152,000원, 양도가액이 26,412,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 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쟁점 토지를 22,152,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26,412,000원에 양도한 것은 88년초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 토지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 내용이 191% 상승(24,111,000/12,605,400)한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 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을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므로 신고대로 이 건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동안 기준시가 상승비율이 191%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상승비율은 119%로서 그 상승비율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쟁점 토지 양도·양수에 따른 금융자료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거래상대방에게 확인조회하였으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은 세법상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그 진실성에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재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거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도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