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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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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전환전 사업용자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전환전사업용자산의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특별부가세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5구3888생산일자 1996-08-01
AI 요약
요지
전환사업의 준공일(최소한 3년 이내)까지 전환사업용자산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으로 경상북도 칠곡군 OO읍 OO동 OOOOO에서 생사제조업(이하 “전환전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던 중 사업전환을 목적으로 92.1.20 위 같은동 OOOOOO 외 3필지 공장용지등 21,231㎡를 OO건설주식회사에 8,300,000,000원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 면제신청을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면 O리 OOOO로 이전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이하 “전환사업”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환전사업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92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3,594,137,010원을 면제한 후 사업전환이후 3년이 되는 날인 95.1.19 현재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 취득가액을 5,838,811,180원으로 인정하고 전환전 사업용자산의 양도가액 8,300,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미달상당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배제하고 95.7.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 법인세 1,406,063,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O하여 95.8.2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전환공장이 농공단지에 소재하여 공장내에 사택을 신축할 수 없어 공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사택을 마련하였으므로 사택 취득비 1,453,083,515원을 공장용부동산으로 보아 전환사업의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2) 95.1.19 이전에 독일에 기계장치를 주문하고 선수금등 275,348,28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비록 기계장치가 95.9.10 제작완료되어 국내에 도착하였다 하여도 전환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분명하므로 투자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3) 처분청은 구축물 354,562,659원, 공기구 152,289,116원을 공장건물이나 기계장치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계정과목만 그럴뿐 사실상 토지, 건물, 기계장치가 분명하니 전환사업의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4) 사업전환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으면서 최저한세로 법인세 865,903,860원, 주민세 64,942,780원 계 930,846,6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전환전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7,369,153,360원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계산하여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 취득가액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장 단위별 공장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이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이고, 공장과 1km정도 떨어져 있다는 사택의 토지가 공장부속토지라 할 수 없고, 사택의 건물도 공장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감면비율계산시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청구법인은 전환전사업용자산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 되는날(95.1.19)이전에 주문하였으나 도착하지 않아 전환사업에 설치하여 사용하지 못한 기계장치의 주문비도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환사업의 준공일(최소한 3년 이내)까지 전환사업용자산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감면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서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 취득가액에는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장의 이전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축물, 공기구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계정과목만 구축물, 공기구로 기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장부, 취득 증빙서를 제시하지 않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장부 기록내용을 보면 구축물, 공기구가 분명하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의2

제2항에서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가액과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등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어 전환전 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가액에서 법인세 등 930,846,64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전환전 사업용자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에 있어,

1)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 취득가액계산시 공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 사택을 마련한 경우 이를 공장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사업전환후 3년이 되는 날 현재 외국에 기계장치를 주문하고 선수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를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3) 장부상 구축물, 공기구로 기장한 금액을 전환사업의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4) 전환전사업용자산의 양도가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특별부가세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2

제1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사업전환」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종전의 업종(이하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공장단위별로 양도하고 새로운 제조업(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당해 전환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당해사업용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조에서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이라 하고, 그 사업용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가액은 전환전사업의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및 이전보상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4항 제2호의 경우(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준공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준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하여 전환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전환전 공장용지 등을 양도한 후 3년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지상에 사택을 신축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전환사업장이 농공단지내에 있어 공장구내에는 사택을 신축할 수 없어, 공장건물에서 1km 떨어진 곳에 1,453,083,515원을 들여 직원용사택(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니 이도 전환사업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서의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서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 취득가액은 전환사업에 투자한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가액과 공장의 이전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 취득가액계산에 있어 이 건과 같이 공장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신축한 직원용사택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의2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이 되는날인 95.1.19 현재 청구법인은 독일에 기계를 주문하고 선수금으로 27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기계장치는 국내에 미도착된 상태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선수금을「미착계정」으로 기장처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 건 선수금을 임시계정인 미착계정으로 분류하였듯이 3년이 되는 날 현재 선수금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전시 법조에서 규정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동중이거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기계장치에 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구축물」로 기장한 354,562,659원,「공기구」로 기장한 152,289,116원 전액을 그 취득내용의 구체적인 검토없이 전환사업의 투자금액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계정과목만 구축물, 공기구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사업용 토지·건물·기계장치이니 이를 전환사업의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회계기준 제29조(유형고정자산)에 의하면,「건물」은 “건물과 온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고,「구축물」은 “선거,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고,「기계장치」는 “기계장치, 운송설비(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OO출판사에서 발행한「최신회계사전」의「공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공구」는 공작용구이고 가공용의 수동식도구와 기계의 본체가 아닌 것으로서 기계에 부착된 가공용의 도구이며,「기구」란 직접 제품가공 이외의 용도인 도구 및 용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91, ’93, ’94, ’95년도「구축물계정」,「공기구계정」장부 및 세금계산서, 관련사진 등 구측물 및 공기구 취득과 관련된 서류에 의하면,

위「구축물계정」의 구축물은 구체적으로 수배전 설비, 오수정화설비, 공장담장, 변전설비, 전기장치, 냉각수탱크설비, 공장아스팔트포장, 조경시설, Air-Line 및 급수배관시설, 소방시설, 도시가스배관설비, Jig Fixture....(이하 생략)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단순히 기계장치와 공장건물이 아닌「구축물」과「공기구」계정으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실지내용을 검토함이 없이 위 계정과목의 합계액 모두를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취득가액의 계산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이중 Air-Line 및 급수배관시설, 오수정화설비, 변전설비 등은 그 실질내용이 건물의 부속설비와 기계장치 등으로 볼 소지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전시한 기업회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위 구축물계정 및 공기구계정에 기장된 내용에 대하여 각 취득품목마다 기계장치나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중 기계장치,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해당 품목은 이 건 전환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4)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전환에 따라 법인세 865,903,860원, 주민세 64,942,780원 계 930,846,6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가에서 이를 차감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조에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 양도가액계산시 법인세 등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사.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