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2.18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대지 2,977㎡ 및 동소 OOOOO 대지 915㎡ 합계 3,892㎡에 대한 대지소유권비율 3,892분의 87.7과 위 양대지 지상 2층 연립주택 다동 1층 104호 주택건물 7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12.1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후 소득세법에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4.6.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353,9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거증없이 소제기 사유만을 들어 “쟁점부동산”거래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음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다.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거래 후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신고를 한 사실조차 없음이 확인되므로 전시법령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심리미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판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명의신탁의 경우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입증으로 청구외 OOO의 당초취득계약서 및 취득자금출처, 당해기간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납부자금출처 및 취득등기시 소요경비의 출처 등에 대한 증빙 또는 소명자료 등은 제시함이 없이 단지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93.12.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 사본(94.10.19 자)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실질적인 명의신탁존재 여부를 가린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당해 소제기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거래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