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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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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1서0589생산일자 1991-06-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보존등기한 날은 82.6.29 이나 신축한 날이 81.12.31 로 확인되고 있어 5%의 낮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신축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551평방미터 및 주택 330.63평방미터〔위 대지는 77.9.9 및 81.2.13 취득하였고, 그 대지에다 주택을 신축, 81.12.31 준공한 후 82.6.29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6.17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9.17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971,490원 및 동 방위세 22,179,390원을 결정고지하자 90.11.16 심사청구를 거쳐 91.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5.5.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면적은 337.4평방미터이고, 주택건물면적은 193.95평방미터인 바, 이하 “OO동 주택”이라 한다)을 88.9.22 양도하였고, 82.6.29 취득한 쟁점주택을 89.6.17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두 개의 주택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그 주택은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이고, 설사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82.6.29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규정에 의거 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신축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남편 OOO과 자녀2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여 88.10.6 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 명의로 OO동 주택을 75.5.9 취득하여 88.9.22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81.12.31 신축·취득하여 89.6.17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인 81.6.12 에는 청구인의 남편 OOO명의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는 100.12평이고, 건물은 69.62평인 바, 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각 각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을 양도(89.6.17)할 당시에는 이미 89.6.12 취득한 OO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새로이 취득한 OO동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전시 규정에 의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82.5.18 부터 84.6.30 까지의 기간에 신축한 주택인 경우라야 하는데 쟁점주택은 81.12.31 준공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이

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에 의한 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또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89.6.17) 또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양도한 쟁점주택은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등에 의하면,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89.6.12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명의로 OO동 주택을 취득하였을뿐만 아니라 새로이 취득한 OO동 주택으로는 이전도 하지 않았고 종전부터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에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상 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축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2.6.29 보존등기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1.12.31 신축준공한 것으로 이는 전시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먼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1항을 보면, 「거주자가 1982년5월18일부터 1984년6월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까지 인하할 수 있다.

① 1982년5월18일부터 1983년 6월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100분의 5

② 1983년7월1일부터 1984년6월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5, 그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20」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신축주택”이라 함은 「1982년5월18일부터 1984년6월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고용과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국내주택경기를 실수요 중심으로 부양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내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1.12.31 쟁점주택을 신축하고(건축물관리대장상) 82.6.29 보존등기(등기부등본)한 것으로 각 각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사실관계를 전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보존등기한 날은 82.6.29 이나 신축한 날이 81.12.31 로 확인되고 있어 5%의 낮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신축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이 부문 청구주장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