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90.1.1∼6.30 과세기간의 소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90.1.1∼6.30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188생산일자 1992-04-09
AI 요약
요지
불복을 위하여 일시에 소급하여 작성 제출한 서류들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인을 무기장자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397평의 소유자인 OOO외 2인으로부터 동 대지를 취득, 89.8.4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오피스텔(허가내용: 지하 5층, 지상 15층, 연면적 12,681.85㎡)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OOO 개인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90.6.30 현재 대차대조표기준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90.1.1~6.30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을 조사함에 있어서 91.3.26 청구인으로부터 장부를 제출할 수 없다는 등의 확인서를 징취한 후 90.6.30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인 토지 16억원과 건설가계정 1,544,949,620원의 합계 3,144,949,62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의 건물신축판매소득표준율(24.7%)을 적용, 소득금액을 776,802,556원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91.5.22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64,893,530원 및 동 방위세 96,458,9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19 이의신청을 하여 91.8.24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8.27 심사청구를 하여 91.10.1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당초 조사시에는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며,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매매차익 135,350,800원과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증빙부실금액 50,044,700원의 합계 185,395,5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건축물 포함)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산업(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하면서 관련장부 및 증빙을 같이 넘겨주었으나 양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다시 90.5.1자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된 것인 바, 상기와 같이 90.1.5~90.5.1까지의 제관련장부 및 증빙은 양수자가 건축을 계속하면서 그에 따른 거래내용을 청구인 명의로 기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도 그때까지의 위탁기장 수임자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제장부 및 증빙에 대하여 청구인의 장부가 아니라고 세무조사시 이를 부인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들은 청구인 명의의 오피스텔 건축사업 기간중의 정상적인 회계처리에 따라 장부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건 불복을 위하여 일시에 소급하여 작성 제출한 서류들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인을 무기장자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90.1.1~6.30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 (당초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한 91.3.25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세무사가 제출한 89년도, 90년도 장부는 본인의 장부로 인정할 수 없고, 본인이 기장한 장부는 OOOOO산업에 장부를 넘겨주었으나 찾지를 못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확인함”이라고 되어있어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장부와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은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90.1.5 주식회사 OOOOO산업(대표이사 OOO)에게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89.12.3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사업을 양도하였음에도 (주)OOOOO산업이 건축허가명의를 동사앞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공사를 계속함으로 90.5.1 OOO 개인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90.6.30 현재 대차대조표 기준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 고 주장하는 바,

위 주장의 양도경위와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90.1.1~6.30간의 사업상 발생된 제반거래내용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90.1.1~6.30간의 기장으로서 장부 1권과 전표철 1권 및 세금계산서철 1권만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을 뿐인바 증빙이 불충분하고 장부내에 있어서도 별지목록 내용과 같이 자산부채 각 계정상의 90.1.1 현재 전기이월금액이 89.12.31 현재 대차대조표 각 계정상의 금액과 상이하며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심에게 제시하고 있는 장부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 사업의 거래내용을 건실하게 기장한 것이 아니고 증빙도 불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게 되어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91.1.1~6.30간 장부상 90.1.1 현재 전기이월액과

89.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금액이 상이한 계정과목

계 정 과 목

90.1.1~6.30간 장부상

90.1.1현재

전기이월액(원)

8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금액

(원)

현 금

정기적금

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전도금

건설가계정

전신전화 가입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자본금

24,934,314

94,500,000

-

1,000,000

-

1,171,946,874

1,000,000

447,500,000

-

1,181,000,000

76,437

-

22,425,000

-

1,367,000,000

1,045,294,720

922,728

-

451,350,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