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4.30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 재화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O연마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미국에 도피중에 있는 OOO으로부터 92.7.6 에 교부받으면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92.4.30 자로 소급하여 교부받아 이를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119,141,891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2.11.19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056,0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4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OOOO연마주식회사가 91년 5월 자금난으로 부도가 났으나, 처분청이 폐업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인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실제거래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O연마주식회사가 91년 5월 부도발생후 제조활동을 중단하여 재고제품에 대한 매출만 있었으며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는 제반신고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91년 5월 부도발생시점이 실질적인 폐업일로 인정되고, 따라서 폐업후 청구외 OOOO연마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바, 특히 이 건의 경우 법원의 경락일이 92.4.30 임에도 2개월이 경과한 92.7.6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O연마주식회사가 폐업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고 폐업후 소급하여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제6조 제4항·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 이때 잔존하는 재화는 그 폐업일(공급시기)에 자기에게 공급(당초 사업자의 위치에서 최종소비자의 위치로 바뀜)하는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폐업이후에는 이미 과세된 잔존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이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물론 납세의무도 없다.
한편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폐업시기와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청구외 OOOO연마주식회사가 91년 5월에 부도가 발생한 후 제조활동을 중단하였고, 91.5.31 에 주식회사 OO은행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사건번호 91타경1351호)하였고, 위 법인의 대표자 OOO은 미국으로 도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법원의 경매에 입찰하여 92.3.26 경매대금 2,215,000,000원에 경락허가를 받아 92.4.30에 그 대금을 전부 법원에 납입하였고 경매대금은 경매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분됨으로써 경매대금중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처리된 바 없으며, 따라서, 공급자인 위 법인이나 경매기관인 법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92.4.30 그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위 경매대금 2,215,000,000원을 토지계정에 904,439,194원, 건물계정에 385,630,864원, 기계장치계정에 805,788,051원으로 각각 계상하는 한편 나머지 금액을 거래징수 당한 바 없는 부가가치세로 하여 대급금 계정에 119,141,891원을 계상함으로써 마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청구외 OOOO연마주식회사는 91년 5월 부도발생후 공장가동이 완전 중단되고 대표자는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자산인 공장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이 개시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보해야 할 처분청으로서는 부도발생일을 폐업시기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조세채권을 확보(간접국세의 경우 그 필요성은 직접국세보다 더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이 해산 또는 청산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그 청산이 종료(법인이 적법절차를 거쳐 청산하는 경우는 극히 적음)되어야만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시기가 도래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제때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위 법인이 92.4.30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법인이고,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거래징수 당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폐업후 위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교부받아 그 공제를 주장하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폐업시기 이후에는 교부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설사, 청구외 OOOO연마주식회사가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제조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보는 경우에도 공급시기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사실과 달리 소급하여 기재된 점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