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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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지0600생산일자 2023-01-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21.11.12. 청구법인에게 OOO와 같이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7.29.. 쟁점처분 전부를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