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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453생산일자 1994-07-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신고시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은 처분청이 조사한 거래금액과 달라 청구주장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0.26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O가 OOOOO 대지 56.2㎡, 건물 353.4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6.5 양도하고 90.5.30 양도가액을 39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25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6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726,730원 및 동 방위세 21,012,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에 이에 불복하여 94.1.10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확인함에 있어 거래된 지가 오래되었고 연로(94년 64세)하여 잘 기억하지 못함에도 일방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252,000,000원을 거래가액으로 확인을 하여갔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는 어떠한 법적 규제도 없었으나 83년도에 쟁점부동산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급격히 하락되었는데도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신고한 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신고시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 350,000,000원은 처분청이 조사한 거래금액과 달라 청구주장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가 사실과 부합되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35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면서 위 청구외 OOO을 상대로 직접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낮은 25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확인하고 있고, 위 OOO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된 내용이 옳다고만 주장할 뿐 위 조사결과에 대한 반증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금액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