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7. OOO 외 2필지(OOO임야 53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9.6.12. 그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10.7. 쟁점토지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2.3.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6.7. 쟁점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OOO의 남동생이라고 주장하는 OOO과 쟁점토지 중 OOO 지분을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즉, 계약금, 중도금 액수와 지급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는데 OOO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은 본인이 알고 있는 OOO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남편이 위 OOO의 사업장에서 일해 주는 대가로 그 일용직 급여를 대신하여 갚으면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의 대출이 실행된 이후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존재하여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9.8.28. OOO.OOO을 상대로 쟁점토지 등기비용으로 지급한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OOO함으로써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바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9.6.7.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잔금지급일 : 2019.6.7.)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9.6.12.)을 발급 받은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19.6.7.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2019.6.7.)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① 제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해제 등"이라 한다)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6.7. 쟁점토지의 매도인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OOO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9.6.12.)을 발급 받았으며, 2019.6.12. 그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내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취득세 등 합계 OOO원OOO을 2019.10.7.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20.2.3. 쟁점토지의 취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5. 이를 거부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0.2.3.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는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남편이 위 OOO의 사업장에서 일해 주는 대가로 그 일용직 급여를 대신하여 갚으면 된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의 대출이 실행된 이후로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하지 않았는바, 이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존재하는 것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다.
(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9.6.7. 매도인 OOO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에 대리인의 표시나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사항은 기재된 바 없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OOO, 주식회사 OOO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중 OOO의 지분은 OOO 임야의 경우 446분의 443, OOO임야의 경우 340분의3, OOO임야의 경우 1029분의 90인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중 OOO 지분에 관하여 현재까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체결일인 2019.6.7.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무사 OOO가 이러한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5.3.8. 채권최고액을 금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OOO이 설정되었고, 2017.2.28. 추가적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OOO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28. OOO.OOO을 상대로 2019.6.7. 지급한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OOO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20.3.26. OOO지방법원에 소송OOO도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간 거래 등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9.6.7.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을 2019.6.7.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9.6.7.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9.6.12.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계약상의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에 중요한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9.6.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