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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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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취득시효 완성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② 농작물 재배하는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지1803생산일자 2020-01-22
AI 요약
요지
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17. 및 2016.9.9. 법원의 이 건 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인근의 노유자.장애인시설 및 수도원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종교용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만 한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법원이 2016.4.8. 등에 OOO 외 30필지 토지 36,6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라는 판결(OOO법원 2016.4.21. 선고, 2015가합 71767 판결 등 2건,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자, 2016.8.17. 및 2016.9.9.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에 「농지법」상 농지소유의 제한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소속 수녀들로 하여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판결에 따라 다시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한 번의 취득행위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11.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20. 이 건 토지 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OOO 외 11필지 토지 12,359㎡의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토지 24,286㎡(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다)의 기재사항과 같다,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3년경 수도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OOO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동 계획안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신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1985년(일부 토지는 1970년)부터 1995년까지 순차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에는

「농지법」제6조

에서 농지소유를 제한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어 청구법인 소속 수녀들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일 뿐 당초부터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었다. 다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소속 개인 수녀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개인 수녀들이 사망할 경우 등 예상치 못한 「민법」상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으며, 명의상 소유자인 개인 수녀들 명의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계속 부과되어 청구법인 재정과 종교사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개인 수녀들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하여 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4.21. 이 건 판결에 따라 2016.8.17. 및 2016.9.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모두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당초부터 청구법인으로, 이 건 판결에 따라 명의만 개별 수녀들에서 청구법인에게로 형식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대법원 2014두43110, 2018.3.22.)이 있었는 바, 동 법원판결의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한 번의 취득행위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58.8.5. 선교활동, 교육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OOO로부터 수도회로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유럽 중세시대와 같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노동생활을 수도생활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수도단체이다. 청구법인은 위의 설립이념에 따라 약 300여명에 이르는 청구법인 소속 수도자들이 수도생활 외에 쟁점토지에서 직접 노동을 하며 매년 다양한 농산물(쌀 3,000kg, 배추 1000포기, 무 200여개, 콩 80kg 등)을 생산하고, 생산된 농산물은 수도자들의 식생활과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청구법인 산하 영성시설(OOO), 수련원, 선교시설, 피정시설, 극빈자.고아.청소년.노인 등을 위한 진료.모자보건(OOO).보육.양로(OOO).교육(OOO)사업 등을 위한 시설에 식자재로 공급하였을 뿐, 일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사업인 판매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쟁점토지와 연접한 주변의 토지에는 수도자들의 영성 수련과 선교사 등의 양성을 위한 시설 및 수련원,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하여 이에 활용되고 있고, 쟁점토지에는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도자의 식생활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거하고 있는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도 종교목적사업에 포함되며 종교단체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소속 수녀들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속 수녀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취득(대법원 1998.4.14. 선고 96다39011 판결, 같은 뜻임)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소속 수녀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넘겨받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로써 청구법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어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활용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는 이상, 종교단체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취득시효 완성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농작물 재배하는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85.5.14. 국내외 수녀의 양성교육, 진료, 보육, 전도, 기타 자선 등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와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법원은 2016.3.15.(2015가합71750), 2016.4.21.(2015가합71767), 2016.4.8.(2015가합71743) OOO 외 30필지 토지 36,645㎡의 소유권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라는 판결을 각각 하였고, 이 건 판결에 따르면, OOO 등 2인은 1992년 2월부터 1995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다음과 같이 증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토지 증여현황>

(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 등 4인은 1970.3.2.부터 1995.1.25.까지의 기간 동안에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8.1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위 OOO 등 4인으로부터 각각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세부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현황>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7급 OOO)이 2018.11.6.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농업용으로 경작하여 생산한 농작물을 인근 OOO, 장애인시설 및 수도원 등에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활동에 필요한 식자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한 번의 취득행위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그 소속 수녀들은 1992년 2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쟁점토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8.17. 및 2016.9.9. 법원의 이 건 판결에 따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경우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에 약정대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와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녀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등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09지782, 2010.4.16.,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담당공무원이 2018.11.6.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쌀.배추.무 등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인근의 OOO장애인시설 및 수도원 등에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종교용 부동산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만 한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인근의 청구법인 산하 시설 등에 식자재 등의 용도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농산물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