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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6서3952생산일자 2017-01-02
AI 요약
요지
「우편법 시행령」제42조 제3항에서 등기우편물은 제43조 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의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구내 접수처의 직원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2016.7.20. 청구법인이 소재한 대학구내 등기우편물 접수처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접수처 직원이 수령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16.7.20.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여짐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

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

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 기

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

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

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우편법 제31조

【우편물의 배달】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

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우편물의 배달】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 배달우편관서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

은 그 중 1인에게 배달한다.

②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

로서 그 건축

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

달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

4.4.9. OOO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

인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국내외 기업들에게 공

급대가 합계

OOO원 상당의 연구용역(“OOO 연

구용역

세”상 기재된 용역으로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을 제공한 후

,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을 부

가치세 면세대상으

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2)

처분청은 2016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보

2016.7.20.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

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종

적조회서(등기번호 1099420846***)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

에서 2016.7.19.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를 2016.7.20. 10:18.

구법인

이 소재하는 OOO의 구내

등기우편물 접수처(우편취급

소) 직원

(홍OOO)이

직접 수령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16.7.27. 수령하였다고

장하며

제출한 우편물 관련 서류를 보면, 등기우편물 발송 관련

투에 동 우편물의 발신자가 조사과가 아닌

재산법인세과(담당 EM**)

되어 있

고, 동 우편물이 2016.7.25. 발송되어 2016.7.27. 청구법인에게 배

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며, 우편물종적조회서상 등

기번호도

1127001348***)으로 되어 있어 동 우편물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

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OOO 구내 우편취급소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조직이고, 우편취급소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우편취급소

원이 우편물을

수령하였더라도 별도의 사업체인 청구법인에게는

적어도 다

음날 전달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

령한 날짜를

2016.7.21.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등기우편물은 제43조 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

고,

같은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의하

면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

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의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구내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

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구내 접수처의 직원이 수령한 경우,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2014부1910, 2014.6.26. 및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 같

은 뜻임),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2016.7.20. 청구법인이 소재한 대학 구내

등기우편물 접수처에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접수처 직원이 수령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16.7.20.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2016.10.19.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