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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가 적법한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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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가 적법한지(각하)
국심2000서0461생산일자 2000-09-08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는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1999.11.8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2.6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3일이 경과된 200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