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에 대한 탈세혐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을 55,000,000원으로 보아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07,600원 및 동방위세 4,721,520원을 89.1.16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6 이의신청과 89.6.7 심사청구를 거쳐 89.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소재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담보로 다음과 같이 2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 등기부상 근저당권 내역
설정일
해지일
설정액(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자
채무자
87.4. 7
88.8.20
75,000,000원
OOO(청구인의 자)
OOO(소유자)
87.8.20
88.12.24
130,000,000원
OOO
OOO
금원 90,000,000원(1차 50,000,000원, 2차 40,000,000원)을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동설정상의 채권최고액의 순증분 55,000,000원을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 건 실질내용을 재조사하여 당초처분을 정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탈세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서울 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거주 청구외 OOO은 본인 소유의 쟁점여관을 87.4.7 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금75,000,000원)하여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실제 채권자는 OOO의 부 OOO임)으로부터 75,000,000원을 차입하였고 동 근저당권을 87.8.20 자 해지한 후 다시 전시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OOO(실제 채무자는 OOO)로 한 87.8.20 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금130,000,000원)하였는 바, 이는 당초 대여한 사채의 원금과 발생한 이자 때문에 채권최고액이 당초 75,000,000원에서 130,000,000원으로 증액(55,000,000원)되었던 것임이 사채대여를 알선한 전시 OOO가 이를 86.6.20 자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을 5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을 5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은 당초조사관청인 강동세무서장이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토대로 하여 87.4.7 근저당권 설정상의 채권최고액 75,000,000원과 87.8.20 채권최고액 130,000,000원과의 차액 55,000,000원을 청구인의 사채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당심에서 이 건 처리에 임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조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87.4.7 이의담보로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중도금조로 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소유권불이행시 전체지급총액 90,000,000원에 대해 월2부의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약정에 따라 87.8.20 이에 대한 담보로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재설정하였으나 쟁점여관의 매수가 여의치 아니하여 원금 90,000,000원과 그동안의 이자 7,000,000여원을 지급받고 87.12.24 동 근저당설정을 해지하였음을 당심에 출석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의 조사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단순한 탈세제보내용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채권최고액은 원금의 150%정도가 일반적인데도 채권최고액 증가분 자체를 모두 이자로 본 것은 무리한 것일뿐 아니라, 처분청이 본것처럼 75,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동 원금에 대한 4개월간(87.4.7-87.8.20)의 이자가 55,000,000원으로서 그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취하였다는 88.6.20 자 OOO의 확인서는 사회관습과 관행상 사리에 도저히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오로지 OOO의 확인서에만 의존하였을 뿐 기타 어떠한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