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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용승낙한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190생산일자 2013-12-11
AI 요약
요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면적에 대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승낙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추징대상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6.1. 취득하여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3차례에 걸친 이 건 토지 현지조사 결과,

이 건 토지

청구법인이

3개 업체에 임대한 9,92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OOO의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을

위해 토지

사용을 승낙한 토지 8,430㎡(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 합계 18,359㎡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

1,2토지에 대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

O을 2012.10.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익용 부동산이라 함은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항구적으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될 것이 사회통념상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영리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의료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토지는 법적으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단지

장학금 확충 목적으로 2011.10.1. 및 2011.11.15. OOO 외 2곳에 월

O,OOO,OOOO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시적·일시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을 뿐

이고, 활용기간 및

수입금액 등이 미미하므로 수익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시 확정측량 및 지번부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가상도면을 기반으로 임대차 협의를

진행

하여 임대차계약서상 2011.10.1. 주식회사 OOO에게 3,319㎡

,

OOOOOO에게 3,305㎡, 2011.12.15. OOO에게 3,305㎡ 등 합계

9,929㎡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분양용지 임시활용 지침에 의거 3개 업체에 각 390.6㎡씩

총 1,

171.7㎡를 임대(

O OOO : O,OOO,OOO

O)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월 임대료를 저렴한 O,OOO,OOO

O으로 책정한 점

및 처분청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문서에서 임차인 3개

업체의 가건물을

총 390㎡로 통보한 자료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이 원인무

효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 토지가 원상복구 되어,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

되고 있음에도 처분

청이 쟁점1토지 전체를 수익

사업용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2토지는 OOO가 청구법인의 토지를 포함한 OO

OOOO OOOO을 위한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6.7.5.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2011년 11월 위 OOO 사업이 완료되어

OOOO는

OOO로 이전한 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2012.8.8. 동 토지의 지상 가설건축물을

포함하여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에 이관 되었는 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년 6월 1일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인수·인계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2011년 11월 이후부터 2012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위 건축물과 쟁점2토지를 인수·인계 하면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와 노력을

하였

으며, 청구법인이 가설건축물과 쟁점2토지를 인수한 후, 건축설계 및 공사

입찰 등 건축을 준비하여 2013.4.30.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13.5.28. 착공신고

필증을 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는 시설확충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의사결정 및 행정

적인 절차 수행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여 취득 후 곧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한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의 이용 현황만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합당

하지 않으므로 직접 사용여부는 3년의 유예기간 종료 후, 매년 6월 1일 현재의

이용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설령, 쟁점2토지가 2012.6.1. 현재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토지 중 OOO가 사용한 면적은 공문서

상으

로는

8,430㎡로 되어 있으나, 2012.6.1. 현재 항공촬영 결과와 외부전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 결과 실제 사용한 면적이 4,225㎡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제사용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주식회사 OOO 등에 유료로 임대한 사실이 임대계약서 및 현지출장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

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하지 아니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여부에 따라 감면여부를

판단하므로, OOO 소유의 OOO 가설건축물을 OOO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는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더욱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가 2011년 11월 공영개발사업완료 후 OOO로 이전하여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은 OOO에게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8,430㎡로 토지 연장사용을 승낙한 것은 청구법인이 2012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쟁점2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할 의지도, 사용한 사실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며, OOO 소유의 가설건축물

경계내 부속토지 면적이 토지 사용승낙 면적에

비하여 작다 할지라도 이는 울타리를 통한 건축물의 경계표시나 건축물 보호조치에 지나지 않고, OOO가 공식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용승낙 받은 토지면적(

8,430㎡)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측정한 경계면적

4,225㎡ 뿐만 아니라

사용승낙 받은 전체면적 8,430㎡를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법인의

해당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사용

승낙한 경우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은

2007.6.27.

OOOO와 이 건 토지를

2012.6.27.까지 연부로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6.1.

연부금을 완납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3.4.30.

처분청에 부설병원

(의료시설) 신축설계변경

및 건축허가 신청(연면적 984.16㎡)을 하였으며, 처분

청은

2013.5.22.

청구법인에게 부설

병원(의료시설) 착공신고필증을

교부(착공예정일 2013.5.30.)하였다.

(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은 2012.8.3. 및 2012.10.4. 이 건 토지 현지 확인을

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3개 업체에 유상으로 임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한

쟁점1토지는 수익사업 사용부분에 대한

비과세·감면 취득·등록세 등 추징

대상으로 판단(사진첨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OO OO

O) O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 O OO OOO OO OOOOO OOOOOO

(다) OOO는 2006.7.5.

쟁점2토지상에 존치하는 가설건

축물

(996.72㎡)에 대한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였고,

2010.4.28. 청구법인

에게

문화재

발굴조사

쟁점

2토지의 사용기간을 2012년 6월

까지로 연장

하여 줄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2.6.29.

OOOO에게 쟁점2토지

(8,430㎡)의

사용승낙(사용기간 : 2012.6.27

. ~ 2013.12.31.)을 하였다.

(라) 한편, 2012.8.8.

위 가설건축물

건축주(소유자

)가

O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은 2012.8.16. 가설건축물 의료시설 사용계획 설계의뢰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

OOO에게 의뢰한 현황측량 결과 사진에는 위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가

4,225㎡(국유지제외)로 나타난다.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이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토지를

주식회사 OOO 등

3개 업체에

임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자료

에서 나타나므로 쟁점1토

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임대한 쟁점1토지의 실제 면적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면적인

9,929㎡가 아닌 1,171.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쟁점1

토지의 실제 사용면적을 조사한 항측도면 자료와 임차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현장촬영사진 등을 제출한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2토지를 OOO의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

사용

토록 한 이상, 쟁점2토지는 과세기

준일 현재 학교

목적에 직접

사용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OOOO에게 쟁점2토지를 사용토록 하여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재산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

하므로 쟁점2토지 또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OOOO가 실제 사용한

면적이 사용승낙 면적인

8,430㎡

가 아닌

4,225㎡라

고 주장하지만,

OOOO가 쟁점2토지

8,430㎡ 중 실제로 4,225㎡만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였다 하더

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O에게

8,430

㎡를 사용토록 승낙을 하였고

,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4,225㎡를 초과하는 면적 또한 나대

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

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