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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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쟁점토지상에 90.12.31 현재까지 건물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이에 기하여 과세된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61생산일자 199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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