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OOO 답 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1.18 취득하여 89.9.29 양도(등기접수일 90.10.24)하고 90.11.30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280,000원, 취득(환산)가액 1,259,41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시기를 90.10.24(등기접수일)로 하고 양도면적은 환지확정후의 환지면적인 대지 148.6㎡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93.8.1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35,970원 및 동 방위세 7,15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19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9.29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의 사정으로 등기를 늦게 하여 90.10.24(등기접수일) 한 것이며, 이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 원본, 양도시 매수인에게 교부한 매도용인감증명서의 교부일이 89.9.27임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양수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2) 양도대상면적도 처분청은 대지 148.6㎡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답 207㎡이며, 대지 148.6㎡는 양수인이 취득후 92.2.10 환지확정됨에 따라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과도면적 62.6㎡(종전 답 207㎡의 권리면적은 86㎡)가 증평됨에 따라 울산 OOOOO 구획정리사업조합에 그 청산금 35,682,000원을 지급하고 위 조합으로 부터 받은 토지임이 환지설명서, 과도금징수독촉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3) 또 실지양도가액이 8,280,000원임이 매매계약서, 양수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에 따른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대상면적과 (2)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우선, 쟁점(1)에 대하여 보면 (1)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 90.10.24이 아닌 89.9.29이라면서 ① 매매계약서 원본 ② 잔금이 입금된 OO상호신용금고 예금통장 ③ 인감증명발급대장(발급일:89.9.27, 양수인:OOO)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산시 남구 OOO동장이 원본대조필하여 발급한 인감증명 발급대장(동사무소 보관용)에 의하면, 청구인(OOO)은 89.9.27자로 쟁점토지의 양수인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주소: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O)에게 매도용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째,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잔금 5,100,000원을 89.9.29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위 잔금 5,100,000원중 5,000,000원이 89.9.30 청구인 명의의 OOOO상호신용금고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위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양수인 청구외 OOO도 잔금을 89.9.29에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등기이전을 바로 하지 못하고 90.10.24 등기하게 되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잔금을 89.9.29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잔금청산일(89.9.29)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양도대상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양도대상토지를 양수인이 92.2.10 환지확정에 의하여 환지받은 대지 148.6㎡로 보았으나, 양도대상토지는 쟁점토지(답 207㎡)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이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OOOOO 답 207㎡(쟁점토지)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인 청구외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둘째, 위 토지는 87.11.28 울산시 OOOOO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경남 공고 470호)되어 88.11.19 환지예정지 지정에 의하여 면적(O동 OOOO OOO 대지 148.9㎡)이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가 92.2.10 환지확정에 의하여 지목과 면적이 확정측량되어 쟁점(종전)토지 답 207㎡에 대한 권리면적으로 O동 OOOOOOOO 대지 86㎡와 과도면적으로 같은동 OOOOOOOO 62.6㎡를 양수인 청구외 OOO이 울산O동 OOO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환지받은 사실이 있고 위 과도면적 62.6㎡에 대한 청산금 35,682,000원도 위 청구외 OOO이 위 조합에 납부한 사실 등이 각각 울산시 공문(도개58420-605, 94.8.25)과 위 조합이 청구외 OOO에게 보낸 위 청산금독촉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89.9.29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양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양도대상토지는 환지전의 쟁점토지인 답 207㎡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280,000원, 취득(환산)가액 1,259,417원)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89.9.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90.5.31)이 경과한 90.10.24 신고한 바 있으므로 전시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양도시기를 89.9.29로 하고 양도대상토지를 쟁점토지(답 207㎡)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89년 귀속분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90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것은 소득의 귀속년도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