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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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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1997관0026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쟁점물품은 분리회로가 없고, 음성처리회로도 없어 화상도 그림이 아닌 점수만 Display되도록 설계되어있어, 수입시의 성상과 구조로는 텔레비젼을 수신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12.14-1994.11.19 처분청에 신고번호 035-11-OOOOOOO호 외 37건으로 “OOO 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674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52,744,809원, 교육세 15,823,428원, 부가가치세 6,550,445원을 신고 납부하고 수입통관 하였다. 수입통관후 청구법인은 처분청 및 양산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 회신을 받아 1995.12.12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등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1997.1.24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물품은 튜너회로, 선국회로, 영상신호, 변환회로등이 없어 텔레비젼 수신이 불가능하고 방송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희망 신호선택용 분리회로가 없고 점수만 나타나도록 설계된 범용성 없는 특수목적의 모니터라고 OOOO공업진흥회장 및 OO공업대학교 OOOO과 OOO 교수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양산세관에서 질의 회신한 바 있으며, 컴퓨터모니터가 튜너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TV영상수신이 가능하더라도 컴퓨터에 전용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튜너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TV 영상수신이 가능하더라도 볼링장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일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공업용을 주목적으로 제조된 텔레비젼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물품의 형태·용도·성질·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된 내용과 같이 쟁점물품은 채널변환장치, 볼륨조절 장치 등이 없어 텔레비젼 수상기로 볼 수 없고, 볼링게임 득점 점수결과만을 표시하는 모니터이므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쟁점물품은 양산세관에서 TV영상을 수신할 수 없는 볼링장 전용모니터임에도 텔레비젼 수상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수입47250-527(95.6.8)호로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 이라고 통보한 바 있어, 이 건의 추징 처분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대법원 판례 95누13746, ‘96.1.23외 다수)이므로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은 시스템설계와 모니터 회로설계를 단일 회로판에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모니터기능과 텔레비젼 수신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 분리형 튜너장치를 연결하면 TV영상을 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TV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타 콘넥터, 앰프 및 스피커등 전문기술 없이도 간단한 작업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주변기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에 해당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심사청구시 제기하지 아니하여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에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동 관련제품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의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에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와 동 수상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모니터와 콘솔박스로 고무판 튜너, 음성기능, 분리회로가 없고 기계 자체에 텔레비젼방송 주파수대에서 튜너를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음성처리 회로도 없이 볼링점수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도록 설계·제작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양산세관 공무원의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장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방송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국세청 소비 46430-2531, 95.12.14)”이거나 “텔레비젼 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춘 경우 (국세청 소비 46430-1228, ‘96.6.24)”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쟁점물품의 성상 등을 종합하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는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거나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이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튜너 및 선국에 필요한 회로가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튜너를 부착하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며, 폐쇄회로에 의한 제한된 신호만을 수신하도록 설계되어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며, TV영상을 추가로 수신하기 위해서는 튜너, 선국회로, 복합영상신호를 변환하는 회로 등 분리회로가 있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분리회로가 없고, 음성처리회로도 없어 화상도 그림이 아닌 점수만 Display되도록 설계되어있어, 수입시의 성상과 구조로는 텔레비젼을 수신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생략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특별소비세 등 과오납금 환급청구 내역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

관? 세

특별소비세

교 육 세

부가가치세

035-11-OOOOO

94. 1. 4

370,250

999,676

299,902

129,957

1,429,535

035-11-OOOOOO

94. 1.28

485,961

1,312,096

393,628

170,572

1,876,296

035-11-OOOOOO

94. 2. 5

262,163

707,841

212,352

92,019

1,012,212

035-11-OOOOOO

94. 2. 7

602,062

1,625,568

487,670

211,323

2,324,561

035-11-OOOOOO

94. 2. 7

716,756

1,935,242

580,572

251,581

2,767,395

035-11-OOOOOO

94. 3. 4

371,028

1,001,861

300,533

130,231

1,432,542

035-11-OOOOOO

94. 4.11

428,856

1,157,911

347,373

150,528

1,622,812

035-11-OOOOOO

94. 4.11

598,422

1,615,739

484,721

210,046

2,310,506

035-11-OOOOOO

94. 4.16

371,059

1,001,861

300,558

130,241

1,432,660

035-11-OOOOOO

94. 5. 2

429,106

1,158,586

347,575

150,616

1,656,777

035-11-OOOOOOO

94. 5. 7

596,976

1,611,837

483,551

209,538

2,304,926

035-11-OOOOOOO

94. 5.23

482,319

1,302,261

390,678

169,293

1,862,232

035-11-OOOOOOO

94. 6. 1

596,805

1,611,374

483,412

209,478

2,304,264

035-11-OOOOOOO

94. 6. 8

655,499

1,769,847

530,954

230,080

2,530,881

035-11-OOOOOOO

94. 6.13

485,191

1,310,017

393,005

170,302

1,873,324

035-11-OOOOOOO

94. 6.22

823,844

2,224,380

667,314

289,169

3,180,863

035-11-OOOOOOO

94. 6.22

657,576

1,775,456

532,636

230,809

2,538,901

035-11-OOOOO

94. 6.24

370,076

999,207

299,762

129,896

1,428,865

035-11-OOOOOOO

94. 7. 4

368,691

995,466

298,639

129,410

1,423,515

035-11-OOOOOOO

94. 7.14

312,432

843,567

253,070

109,663

1,206,300

035-11-OOOOOOO

94. 7.18

595,192

1,607,018

482,105

208,912

2,298,035

035-11-OOOOOOO

94. 7.21

369,140

996,680

299,004

129,568

1,425,252

035-11-OOOOOOO

94. 8. 5

422,633

1,141,110

342,333

148,344

1,631,787

035-11-OOOOOOO

94. 8.12

367,894

993,315

297,994

129,130

1,420,439

035-11-OOOOOOO

94. 8.16

481,904

1,301,141

390,342

169,148

1,860,631

035-11-OOOOOOO

94. 8.19

426,097

1,150,463

345,138

149,560

1,645,161

035-11-OOOOOOO

94. 8.24

369,424

997,446

299,233

129,667

1,426,346

035-11-OOOOOOO

94. 8.31

536,542

1,448,664

434,599

188,326

2,071,589

035-11-OOOOOOO

94. 10.7

590,045

1,593,122

477,936

207,105

2,278,163

035-11-OOOOOOO

94.10.12

821,015

2,216,741

655,022

288,176

3,169,939

035-11-OOOOOOO

94.11.11

477,407

1,289,000

386,700

167,570

1,843,270

035-11-OOOOOOO

93.11.18

310,490

838,324

251,497

108,982

1,198,803

035-11-OOOOOOO

93.12.13

748,704

1,647,150

494,145

164,715

2,306,010

035-11-OOOOOOO

93.12.17

464,602

1,022,125

306,637

102,212

1,430,974

035-11-OOOOOOO

93.12.18

888,213

1,954,068

586,220

195,406

2,735,694

035-11-OOOOOOO

93.12.18

754,397

1,659,068

497,902

165,967

2,323,543

035-11-OOOOOOO

93.12.18

604,778

1,330,512

399,153

133,051

1,862,716

035-11-OOOOOOO

93.12.12

1,181,157

2,598,546

779,563

259,854

3,637,963

52,744,809

15,823,428

6,550,445

75,11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