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12.14-1994.11.19 처분청에 신고번호 035-11-OOOOOOO호 외 37건으로 “OOO 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674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52,744,809원, 교육세 15,823,428원, 부가가치세 6,550,445원을 신고 납부하고 수입통관 하였다. 수입통관후 청구법인은 처분청 및 양산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질의 회신을 받아 1995.12.12 처분청에 특별소비세 등 과오납환급청구를 하였으나 1997.1.24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7 심사청구를 거쳐 1997.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물품은 튜너회로, 선국회로, 영상신호, 변환회로등이 없어 텔레비젼 수신이 불가능하고 방송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희망 신호선택용 분리회로가 없고 점수만 나타나도록 설계된 범용성 없는 특수목적의 모니터라고 OOOO공업진흥회장 및 OO공업대학교 OOOO과 OOO 교수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양산세관에서 질의 회신한 바 있으며, 컴퓨터모니터가 튜너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TV영상수신이 가능하더라도 컴퓨터에 전용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튜너등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TV 영상수신이 가능하더라도 볼링장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일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나 공업용을 주목적으로 제조된 텔레비젼 카메라를 공업용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물품의 형태·용도·성질·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된 내용과 같이 쟁점물품은 채널변환장치, 볼륨조절 장치 등이 없어 텔레비젼 수상기로 볼 수 없고, 볼링게임 득점 점수결과만을 표시하는 모니터이므로 특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쟁점물품은 양산세관에서 TV영상을 수신할 수 없는 볼링장 전용모니터임에도 텔레비젼 수상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수입47250-527(95.6.8)호로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 이라고 통보한 바 있어, 이 건의 추징 처분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대법원 판례 95누13746, ‘96.1.23외 다수)이므로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은 시스템설계와 모니터 회로설계를 단일 회로판에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모니터기능과 텔레비젼 수신기능의 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별도 분리형 튜너장치를 연결하면 TV영상을 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TV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타 콘넥터, 앰프 및 스피커등 전문기술 없이도 간단한 작업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주변기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에 해당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심사청구시 제기하지 아니하여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에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동 관련제품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의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에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용 튜너와 동 수상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모니터와 콘솔박스로 고무판 튜너, 음성기능, 분리회로가 없고 기계 자체에 텔레비젼방송 주파수대에서 튜너를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음성처리 회로도 없이 볼링점수를 자동적으로 집계하도록 설계·제작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제품설명서, 양산세관 공무원의 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장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방송 전파를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국세청 소비 46430-2531, 95.12.14)”이거나 “텔레비젼 영상을 수상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특성을 갖춘 경우 (국세청 소비 46430-1228, ‘96.6.24)”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쟁점물품의 성상 등을 종합하면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수상기”는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거나 튜너를 부착하여 텔레비젼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이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튜너 및 선국에 필요한 회로가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튜너를 부착하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며, 폐쇄회로에 의한 제한된 신호만을 수신하도록 설계되어 방송전파를 수신하는 것이 아니며, TV영상을 추가로 수신하기 위해서는 튜너, 선국회로, 복합영상신호를 변환하는 회로 등 분리회로가 있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분리회로가 없고, 음성처리회로도 없어 화상도 그림이 아닌 점수만 Display되도록 설계되어있어, 수입시의 성상과 구조로는 텔레비젼을 수신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생략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특별소비세 등 과오납금 환급청구 내역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
관? 세
특별소비세
교 육 세
부가가치세
계
035-11-OOOOO
94. 1. 4
370,250
999,676
299,902
129,957
1,429,535
035-11-OOOOOO
94. 1.28
485,961
1,312,096
393,628
170,572
1,876,296
035-11-OOOOOO
94. 2. 5
262,163
707,841
212,352
92,019
1,012,212
035-11-OOOOOO
94. 2. 7
602,062
1,625,568
487,670
211,323
2,324,561
035-11-OOOOOO
94. 2. 7
716,756
1,935,242
580,572
251,581
2,767,395
035-11-OOOOOO
94. 3. 4
371,028
1,001,861
300,533
130,231
1,432,542
035-11-OOOOOO
94. 4.11
428,856
1,157,911
347,373
150,528
1,622,812
035-11-OOOOOO
94. 4.11
598,422
1,615,739
484,721
210,046
2,310,506
035-11-OOOOOO
94. 4.16
371,059
1,001,861
300,558
130,241
1,432,660
035-11-OOOOOO
94. 5. 2
429,106
1,158,586
347,575
150,616
1,656,777
035-11-OOOOOOO
94. 5. 7
596,976
1,611,837
483,551
209,538
2,304,926
035-11-OOOOOOO
94. 5.23
482,319
1,302,261
390,678
169,293
1,862,232
035-11-OOOOOOO
94. 6. 1
596,805
1,611,374
483,412
209,478
2,304,264
035-11-OOOOOOO
94. 6. 8
655,499
1,769,847
530,954
230,080
2,530,881
035-11-OOOOOOO
94. 6.13
485,191
1,310,017
393,005
170,302
1,873,324
035-11-OOOOOOO
94. 6.22
823,844
2,224,380
667,314
289,169
3,180,863
035-11-OOOOOOO
94. 6.22
657,576
1,775,456
532,636
230,809
2,538,901
035-11-OOOOO
94. 6.24
370,076
999,207
299,762
129,896
1,428,865
035-11-OOOOOOO
94. 7. 4
368,691
995,466
298,639
129,410
1,423,515
035-11-OOOOOOO
94. 7.14
312,432
843,567
253,070
109,663
1,206,300
035-11-OOOOOOO
94. 7.18
595,192
1,607,018
482,105
208,912
2,298,035
035-11-OOOOOOO
94. 7.21
369,140
996,680
299,004
129,568
1,425,252
035-11-OOOOOOO
94. 8. 5
422,633
1,141,110
342,333
148,344
1,631,787
035-11-OOOOOOO
94. 8.12
367,894
993,315
297,994
129,130
1,420,439
035-11-OOOOOOO
94. 8.16
481,904
1,301,141
390,342
169,148
1,860,631
035-11-OOOOOOO
94. 8.19
426,097
1,150,463
345,138
149,560
1,645,161
035-11-OOOOOOO
94. 8.24
369,424
997,446
299,233
129,667
1,426,346
035-11-OOOOOOO
94. 8.31
536,542
1,448,664
434,599
188,326
2,071,589
035-11-OOOOOOO
94. 10.7
590,045
1,593,122
477,936
207,105
2,278,163
035-11-OOOOOOO
94.10.12
821,015
2,216,741
655,022
288,176
3,169,939
035-11-OOOOOOO
94.11.11
477,407
1,289,000
386,700
167,570
1,843,270
035-11-OOOOOOO
93.11.18
310,490
838,324
251,497
108,982
1,198,803
035-11-OOOOOOO
93.12.13
748,704
1,647,150
494,145
164,715
2,306,010
035-11-OOOOOOO
93.12.17
464,602
1,022,125
306,637
102,212
1,430,974
035-11-OOOOOOO
93.12.18
888,213
1,954,068
586,220
195,406
2,735,694
035-11-OOOOOOO
93.12.18
754,397
1,659,068
497,902
165,967
2,323,543
035-11-OOOOOOO
93.12.18
604,778
1,330,512
399,153
133,051
1,862,716
035-11-OOOOOOO
93.12.12
1,181,157
2,598,546
779,563
259,854
3,637,963
계
52,744,809
15,823,428
6,550,445
75,11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