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지하1층 건축물 2개호 116.64㎡, 부속토지 19.4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3.16.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로 2017년 7월(건축물) 및 9월(토지)에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서 영업하고 있는 OOO노래장(이하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과 같은 층에 소재한 단란주점 OOO 및 유흥주점 OOO(이하 “OOO” 및 “OOO”라 한다) 3개 업소가 서로 연접하여 있고 가족관계인 영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의 비상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잠금장치가 있어 평상시에는 통행이 불가하고, 이 건 유흥주점에 주방조리 및 탈의시설 등을 단독으로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며,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 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 OOO의 영업주 OOO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두 사람이 서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관계가 아니고, 이 건 유흥주점의 허가면적이 55.6㎡으로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객실이 2개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과 OOO가 영업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추정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가 OOO 단란주점 영업주와는 이혼한 부부관계이고, OOO 영업주와는 부녀관계이며, OOO와 OOO의 영업주는 모녀관계로서 연접한 3개의 업소의 영업주가 가족관계인 점, 2017년 5월 처분청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시에는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에 폐쇄된 벽을 확인하였으나 2017.11.3. 처분청과 OOO경찰서의 합동단속에서는 여닫이문이 설치되어 양 업소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적발된 점, 이로 인해 2018.1.2. 양 업소가 업소의 미분리로 시설개수 명령을 받은 사실이 OOO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기재된 점, 2018.1.11. 현장조사 시에도 양 업소가 비상구를 공유하면서 업소 간 구분이 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닫이 출입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문이 개방되어 있어 연접한 3개의 업소간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시설형태를 갖고 있었던 점, 이 건 유흥주점의 주방은 설거지는 가능하나 음식조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반면 OOO와 OOO의 공동 주방에는 조리설비가 구비되어 있었던 점, OOO 및 OOO의 영업형태 및 시설현황에 대하여 이 건 유흥주점의 영업주 OOO이 자유롭게 오가며 자세하게 설명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3개의 업소는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3개 업소의 전체 영업장 면적이 532.64㎡로 100㎡를 초과하고 객실수가 9개로 5개 이상이며 (임시)유흥접객원이 존재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수의 업소를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유흥주점(업종 :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 노래클럽, 사업자 : OOO)은 2016.8.8. OOO 지하1층 9, 10, 11호를 영업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신규영업허가를 받았고, 영업허가 관리대장상의 영업장면적은 전용면적 55.6㎡(조리장 2.81㎡, 객실 24.6㎡, 기타 28.19㎡), 공용면적 135.26㎡ 합계 190.86㎡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유흥주점, OOO 및 OOO의 업소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업소들 현황
(단위 : ㎡)
※ OOO : 부녀, OOO : 이혼한 부부(제적등본에서 종전부부로 확인됨), OOO : 모녀
(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7.6.1.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동 현지확인조사서에는 이 건 유흥주점이 객실수 3, 객실면적 24.6㎡ 등으로 재산세 일반과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년 5월 처분청 세무1과 현장조사시에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를 가르는 폐쇄된 벽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과 OOO경찰서는 2017.11.3. 이 건 유흥주점을 포함한 OOO 건축물 지하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이 건 유흥주점과 OOO(단란주점) 사이에 통행가능한 여닫이 문 설치, OOO에서 유흥접객 행위 현장 확인, OOO(유흥주점)와 OOO 공용출입구에 3개 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방을 설치하여 사용, 이 건 유흥주점의 비상구(OOO의 복도와 같음)쪽에 여종업원 휴식장소 겸 탈의실 설치되어 있고 문을 열고 그 밖으로 나가면 비로소 복도와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7.11.8. 이 건 유흥주점, OOO 및 OOO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에 기존의 벽이 철거되고 문이 설치되어 동 3개 업소가 밀접하게 영업중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유흥주점은 2017.10.10. 처분청에 비상구 통로에 비상구 미표시(피난유도등 미설치)사안이 적발되어 2018.1.18.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8.1.11.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에 설치된 여닫이 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열 수 있는 사실, 비상문을 지나 OOO와의 공동구역에 OOO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은 공동구역에 있으며 협의가 된다면 이 건 유흥주점에서도 언제든지 객실사용이 가능할 것인 사실, 이 건 유흥주점에 간이형식의 주방이 있어 단순 설거지는 가능하나 음식조리 설비가 전혀 없어 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 등을 확인(현장사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 등 3개 업소가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45.2㎡로 100㎡를 초과하고 객실수가 9개로 5개 이상이고 유흥접객원이 존재하므로 2017년도 재산세 등의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일부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18.3.16.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7) 청구인은 이 건 유흥주점과 OOO가 하나의 영업장으로 영업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에 설치된 비상문〔안내문(이 문은 화재시 비상구로만 이용하고 평상시 절대 통행을 금지함)부착〕, 이 건 유흥주점의 주방, 메뉴판 및 냉장고 사진 및 영업자 OOO의 가족관계증명서(OOO 영업자 OOO은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OOO 영업자 OOO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유흥주점과 연접한 업소들이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재산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대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년 6월에 이 건 유흥주점을 현지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7.6.1.) 이전까지는 이 건 유흥주점과 OOO 사이에 폐쇄된 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에는 그 구조만으로 양 업소를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7년 11월에 확인된 이 건 유흥주점의 구조변경 등을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및 관광극장유흥업(관광극장유흥업은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제49조
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
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