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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득한 토지의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지(경정)
국심1991서1290생산일자 1991-09-11
AI 요약
요지
대법원판결로 토지취득시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시 OO동 OOOO외 대지 1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76.1.29 매수계약하고 동년 3.2 중도금을 지급한 후 78.4.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분쟁이 89.10.27 대법원에서 청구인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됨에 따라 89.11.28 청구인이 잔금 82,000,000원을 공탁한 후 90.2.1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그 다음날 90.2.13 다시 여러사람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2.13로 하고 그 취득일은 중도금지급일인 76.3.2(의제취득일 77.1.1)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91.1.16 양도소득세 2,042,216,640원 및 동 방위세 408,443,3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90.1.16 처분청이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2,042,216,640원 및 동 방위세 408,443,320원은 쟁점토지중 위 OO동 OOOO 소재 대지 825.5평방미터가 미양도분으로 확인되어 91.3.27 양도소득세 1,947,700,590원 및 동 방위세 389,540,110원으로 처분청에서 직권시정하였음).

2. 청구인 주장

청구(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90.2.13 이루어졌으나 그 이전인 76년부터 80년 사이에 쟁점토지양도에 관한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청구(나):

89.10.27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청구인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89.11.28 잔금 82,000,000원을 전소유자이며 매도인인 청구외 OOO를 수령인으로 하여 공탁납입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대법원확정판결일인 89.10.27로 하거나 그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공탁일인 89.11.28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가):

청구인이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2.13 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나):

76.1.2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계약한 후 동년 3.2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82.12.31 개정이전)에 의거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일부 수령한 날 즉, 청구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날인 76.3.2을 쟁점토지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쟁점토지중 OO동 OOOO외 13필지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와

나.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중도금지급일인 76.3.2 로 본 처분청 견해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의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계산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년에서 82년 사이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서류중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82.6. 보낸 최고서에는 「... 땅도 싫고 돈으로 82.7.10 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는 바이오니... (이하생략)」라고 되어 있어 이 사실만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부동산매매에 관한 대금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 또는 승소하는 경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는 소위 조건부금전소비대차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송중인 토지(따라서 아직 청구인소유가 아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76년에서 82년 사이에양도하여 91.1.16에는 이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등기접수일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령은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76.1.29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6.1.29 계약금 25,000,000원, 76.3.2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각 지급한 후 쌍방간에 소유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청구인은 78.4.2 청구외 OOO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89.10.27 대법원에서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분쟁이 종결됨에 따라 청구인은 89.11.28 청구외 OOO를 수령인으로하여 잔금 82,000,000원을 공탁한 후 90.2.1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사실은 관계서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중도금지급일인 76.3.2 인지 잔금공탁일(잔금청산일)인 89.11.28 인지 아니면 대법원확정판결일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양도」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90.2.2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하고 그 다음날인 90.2.23 (원인일도 동일자임) 여러사람 명의로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90.2.23 이라고 보는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전시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취득시기는 양도시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동지 재산 1264-2679, 84.8.20)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이 건의 잔금청산일은 청구인이 잔금 82,000,000원을 공탁한 날인 89.11.28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90.2.23 로 보면서 그 취득시기는 76년 시행된 법령을 적용, 중도금지급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에는 법률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