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가 ㅇㅇ번지외 9필지 공장용지 72,664.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 나대지로 결정하고 2000.6.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이건 토지는 2000.6.1.현재 건축물을 멸실중에 있었으므로 2000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과세기준일(6.1.)현재 건축물의 외형적 형태가 멸실되었다 하여 나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건물을 멸실한 경우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결정 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이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