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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1638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원재료 구입내역, 불출내역, 원재료 투입량대 제품생산의 대비등 제반 검증을 통한 원가 누락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구체적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철만물을 제작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의 기장내용에 따라 서면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99,767,845원의 매출누락이 있다 하여 동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89.4.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신분(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7,167,640원 및 동 방위세 11,473,17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87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의거 매출액 158,528,953원에 대한 매출이익 22,734,361원, 일반관리비 13,322,658원을 차감한 결산상 이익 9,411,703원에 350,488원을 익금가산하여 9,762,191원을 서면신고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인정한 매출누락액은 무려 당초 수입금액의 63%에 해당되는 99,767,845원의 막대한 금액으로서 당초 신고액과 비교해 보면, 결산서상 원가 반영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에 청구인의 결산서상의 매출이익율인 14.34%을 적용한 금액 14,306,587원을 가산하던지 아니면 기장내용이 불비하면 추계조사 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 금액(99,767,845원)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철만물등을 제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품이 매출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제조원가도 누락하였음을 확인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원재료 구입내역, 불출내역, 원재료 투입량대 제품생산의 대비등 제반 검증을 통한 원가 누락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구체적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매출누락금액 99,767,845원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한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철만물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은 158,528,953원으로, 소득금액은 9,762,191원으로 하여 서면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과세기간중 99,767,845원의 매출누락이 적출되자 이를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비용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99,767,845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동 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구입 및 불출내역, 원재료투입량과 제품생산의 대비등 제반 검증을 통한 원가누락사실을 도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일체 없었고, 또한 부외거래가 있었다는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서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기 필요경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