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9.8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및 같은곳 OOOOOO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 225,000,000원 (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이를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 지분인 67,5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고 차액 157,500,000원은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96.6.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상속세 69,984,3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4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소유주가 OOO외 3명이나 OOO이 장남으로 전세권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특약사항이 있고 모든 계약이 OOO의 명의로 체결되어 임대보증금을 OOO이 수취하였고, 쟁점부동산의 2차례의 증축시 건물공사비 전액을 OOO이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임대보증금은 OOO의 채무임이 확실하므로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94.2월 상속세를 조사 결정하면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OOO의 채무임을 확인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소유자간의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채무로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함은 신의 성실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86.9월 및 89.1월 등 2차례에 걸친 3,4층 증축공사시 피상속인인 OOO이 부담한 공사대금은 107,200,000원이고 1-4층 건물전체 쟁점 임대보증금은 225,000,000원으로서 공사대금이 쟁점임대보증금가액에 미달되며, 이에 대한 공동소유자간의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이 당청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관할세무서 부동산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피상속인 OOO이 아닌 공유자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 OOO이 사실상 부담할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이 건 채무를 전부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피상속인 OOO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은 보증채무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2)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과세표준의 오류에 대하여 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 225,000,000원중 피상속인의 지분(6/20)인 67,500,000원만 채무로 인정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의 법정소유지분 상당액만을 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2호 생략)
3호,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피상속인등 4인 공유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쟁점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의 지분 20분지 6인 67,500,000원만을 인정하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상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3층(86.9월) 및 4층(89.1월)의 증축공사비를 피상속인이 전액 부담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공동소유자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OOO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모 OOO, 피상속인의 동생 OOO, OOO 등 4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공유지분이 20분지 6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쟁점부동산의 법정소유지분인 20분지 6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중 20분지6인 67,500,000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전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정하는 신의측이 적용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95누 9815, 95.10.12외 다수)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시인하였다가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그 오류를 바로 잡은 이 건의 경우에 위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